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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38

사회복지시설 의무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금액 한도 미래에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 및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필요한 보험 들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입하여야 할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먼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무보험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익한 보험들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3. 3. 19.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관한 투명한 관리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이행시 회계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 등으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세법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약칭:상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예, 학술연구·장학, 사회복지, 문화·예술, 의료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 2023. 3. 11.
사회복지법인 내부 감사(임원)의 자격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거나 운영시 임원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사와 감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 □ 감사란? ● 감사는 법인의 임원 중 하나이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 및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법인의 필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감사는 내부 임원으로서의 감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익법인법)에는 감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10조(감.. 2023. 3. 10.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방법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시 또는 설립 후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공익적 책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인원수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 ● 이사의 정수(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선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 (정관에 기재) 이사의 정수는 법..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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