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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방법

by 아침해뜬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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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시 또는 설립 후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공익적 책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인원수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pixabay, jo.johnston)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

 

● 이사의 정수(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선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정관에 기재) 이사의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그 인원수를 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7~10명 등으로 범위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예이며, 7명, 8명,... 10명 등과 같이 특정 인원수로 정하는 것은 잘된 예입니다.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의 정수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의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속하기도 하므로 공익법인법을 적용하여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법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상 이사의 수 7명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법적용순서: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법 → 상법 → 민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공익법인법 제5조) 공익법인에는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이사 수의 최저, 최고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사의 수를  7명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사 수의 최고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익법인법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며, 추가로 이사 수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선임하면 됩니다.

 

 

●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법제18조 제4호)

 

※ 공익법인법 제5조 제3호에는 공익법인의 이사의 임기를 4년, 연임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법」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사의 임기는 3년, 연임가능으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외부추천 이사의 포함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 이전까지 외부추천이사의 선임을 완료해야 함.
 
 

● 특별관계이사 수의 제한

 
- 외국인 신분을 가진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합니다.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선임은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사의 겸직 제한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겸직이 가능하나, 시설의 직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1/5을 초과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상기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Bad or Good (pixabay, Fathromi Ramdion)

 
 

□ 외부추천이사의 선임 방법

 

● 외부추천 이사의 수

‒ 외부추천이사는 이사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① 법인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자 할 때
② 전임이사의 임기 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전임 이사의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법인의 추천 요청 및 선임

 
1) 추천요청 기간 : 외부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 요청 가능
 
2) 외부이사 추천 요청기관 : 법인관할 소재 지역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을 선택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기관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요청하여야 합니다.

 

<외부추천이사의 구성>

지자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신설 2017. 10. 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외부이사 추천 요천 방법 : 서면(공문)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맨아래 서식 예시 참조)은 없으며,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요청합니다.
 
4) 이사회 의결 : 외부이사 추천기관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유 등 법인이 원하지 않은 후보라는 사유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노골적으로 후보자의 취임 미승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선임절차 등을 두는 경우, 이는 사실상의 선임거부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추천 이사의 선임절차

‒ 법인은 그 3배 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법인의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합니다.)
‒ (추천 이사 선임 절차)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하며,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합니다.
‒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규칙 제10조) 해야 합니다.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⑤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⑥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 19.6.12. 시행)
 
 

● 추천 이사의 임기만료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를 추천절차 없이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연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를 재차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추천 요청 공문 양식(예시)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공문 서식(예시)-출처: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자료 출처: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19~p24 (보건복지부)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2022년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pdf
4.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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