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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by 아침해뜬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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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사회복지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설비 기준

 

사회복지시설 설치자 및 운영책임자는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자 및 직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반드시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로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소화설비로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참고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요약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첫번째 조건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각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노유자 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므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600㎡를 넘지 않으면 일단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6층 이상인 건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설치 기준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사회복지시설(특정소방대상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는 노유자의 생활공간 및 이동 동선에 따른 연결통로 및 보일러실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 조건 : 노유자 시설인 경우

 

상기 조건 1번에서 말하는 노유자 시설이란 무엇일까요? 노유자 시설이란 상기 법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복지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인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결핵환자 및 한센인 요양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인가요?

 

어린이집이 노유자 시설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당연히 당연히 노유자 시설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병설 유치원은 예전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보아 제외되었었지만, 개정 소방시설법(2024. 12. 1. 시행)에서는 병설 유치원도 노유자 시설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관도 노유자시설인가요?

 

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회복지관 역시 당연히 노유자 시설에 포함됩니다.

 

 

 

스프링클러 의미

 

 

 <첫번째 조건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1호나목2), 요약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다만, 2)부터6)까지 및 9)부터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3) 
  4)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9) 
 10)
 11) 
 12)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두번째 조건:노유자 시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4. 12. 1.] 요약
특정소방대상물(5조 관련)
. 노인 관련 시설: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8호 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노숙인 관련 시설: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pixabay, photographer:F. Muhammad
 
 
 
 

▌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

 

1.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노유자 시설이면서 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대신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바닥변적이 300㎡ 미만인 시설로서 사람의 탈출을 막기 위한 창살 등이 설치된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탈출을 막기 위한 창살 등이 설치된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4. 12. 1.] 요약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00㎡미만이고,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면제기준

 

사회복지시설 중 노유자 시설(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 대상이더라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자동소화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3.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법규적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OK (소방검사 합격)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NO (소방검사 불합격)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의 차이는 우선 설치면적이 다릅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600㎡ 미만의 면적에 설치하며, 스프링클러는 600㎟ 이상의 면적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방수량의 차이가 큽니다. 1개소 스프링클러 방수량은 80L/min(분당 80리터), 간이 스프링클러 방수량은 50L/min(분당 50리터)로 스프링클러가 간이 스프링클러보다 1.6배 더 방수량이 많습니다. 이는 간이 스프링클러보다 더 많은 면적에서 살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pixabay, photographer:Ted Erski

 

 

 

어린이집 등은 소방시설법 규정보다 좀 더 강화된 스프링클러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등은 일반 건축물보다 소방설비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신체반응능력이 떨어

bokjiallim.tistory.com



이상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는데요.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함께 연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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