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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by 아침해뜬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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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등은 일반 건축물보다 소방설비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신체반응능력이 떨어지고 위험이 가중됨으로 인해 이를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소방시설법 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어린이집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1]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화설비시설,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중 소화설비시설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요약
소방시설(제3조 관련)
소방시설(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어린이집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은 설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층수가 6층 이상 건물에 위치해 있거나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2)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되는 경우

 
- 5층 이하의 건물에 위치해 있으면서
- 바닥면적이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보육실 등의 전용공간뿐만 아니라 교사실, 실내 놀이터, 화장실, 주방, 기타 부속실 및 이동을 위한 연결통로(복도 등)를 포함한 바닥 전체 면적을 의미함.


 

▌ 「보육사업 안내」에서의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되는 「보육사업 안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육안내서의 소방설비지침은 소방시설법 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므로 보육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당연히 소방시설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 설명하는 모든 경우는 소방시설법을 전제로 하고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층별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어린이집이 1층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바닥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달라집니다.

바닥면적 스프링클러 종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300㎡ 미만 설비하지 않아도 무방 O
300㎡ 이상 ~ 600㎡ 미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O
600㎡ 이상 스프링클러 O


● 보육안내 지침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보육안내 - p.54]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 6. 13.부터 시행)

ʼ09.  7.  3. 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 2009. 7. 3.)

 

2)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이 경우에도 상기 "1)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와 동일하게 바닥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2~3층에 설치할 경우라면, 동 건물에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대신에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2023 보육안내 - p.55]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또한 2, 3층의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에 설치될 경우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는 해당 안됨) 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모두 다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6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비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안전과 위험 회피를 위하여 4층과 5층에 설치될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단, 예외적인 사항도 있으니 아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보육안내 - p.6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 3층에 한해 허용되나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4~5층도 설치 가능

<예외>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ⅲ)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 면제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의 한 종류로서 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 대상이 되더라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자동소화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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