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최저임금이 2025년에는 전년(9,860원)대비 170원 인상된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기에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