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현 정부의 최대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이 고착화되면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출산지원 정책은 곧 아이를 키우는 양육환경의 개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더 획기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존의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6+6 육아 휴직제란?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육아 돌봄을위해 육아휴직제를 부부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 3+3 육아휴직제에서는 출산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부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월 200~300만 원)로 받았던 것을 6+6으로 확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확대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6개월간 점차적으로 상한액이 올라 첫달은 월 200만 원이 상한 이지만 마지막 6개월째는 한도액이 월 450만 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육아휴직 급여한도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따라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1950만 원×2)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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