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알림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 간단 요약

by 아침해뜬 2023. 8. 10.
반응형

노인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건강문제가 아닐까요? 만약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각종 검사비용 및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의 적기를 놓치거나 방치할 경우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노인 치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안검진 참고사진 (pixabay, Paul Diaconu)

 

 

❚  치매검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노인

 

◈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원 한도 내)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노인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 검진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 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인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틀니 지원

 

◈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시술 참고사진 (pixabay,distinctivedentistry23)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까지만 인정)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노인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내용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질병돤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