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일상생활요금 즉,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 교통비 감면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통비 | 65세 이상 |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이용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일부노선은 제외) |
이용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 문화활동비 감면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문화활동비 | 65세 이상 |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
입장시 신분증 제시 |
□ 국민건강보험료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국민 건강보험료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 소득수준 36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 6,000만 원 이하 ----------> 30% 9,000만 원 이하 ----------> 20% 1억 3,500만원 이하 ----->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지역가입자 |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 통신요금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통신요금 | 기초연금수급자 |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
□ 각종 공공요금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각종 공공요금 | 노인복지시설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
반응형
'복지정보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 요약 정리 (0) | 2023.08.22 |
---|---|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 간단 요약 (8) | 2023.08.10 |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0) | 2023.07.18 |
우울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이라면 꼭 도움 받으세요. (0) | 2023.06.02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도와 명단 확인하기 (2) | 2023.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