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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알림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by 아침해뜬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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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상 규정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부수적 수익사업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업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허용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주무관청으로 부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관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수행가능한 사업(pixabay,  svklimkin)

 

 

□ 정관에서 명시된 사업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태 및 업종 등의 사업의 구분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 일반" 또는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잘못된 예이며, 개별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의 운영이 허용된 형태로서의 "노인요양원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처럼 구체적으로 특정 지어 표기한 예는 잘된 예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이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업을 말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 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은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할한 도움을 주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는 수익사업은 예외적으로 영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영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수익사업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분류된 업태, 업종을 정관에 명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 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 및 업태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업종 변경 및 업종 추가시 정관 변경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 전에 명시된 업종으로서 향후 수행하지 않을 업종은 삭제하고 신규로 수행할 업종을 추가로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 목적사업의 예비적 기재 금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먼 장래에 수행할 목적사업을 미리 정관에 포함시키는 일은 가급적 삼가여야 합니다. 정관상에는 목적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칫 사업의 차질이 생겨 장기간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적사업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미리 예비적으로 사업 내용에 추가하지 말고 사업 가능 시점에 가서 "사업 추가에 대한 정관 변경 승인"을 득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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