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건강문제가 아닐까요? 만약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각종 검사비용 및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의 적기를 놓치거나 방치할 경우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노인 치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 치매검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노인
◈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원 한도 내)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지원 |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노인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노인 안 검진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노인 안 검진 |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인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 노인 틀니 지원
◈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5~15% | 5% | 15% |
❚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까지만 인정)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10~20% | 10% | 20%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노인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청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내용
구분 | 접종내용 |
폐렴구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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