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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알림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 요약 정리

by 아침해뜬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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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드리는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도 쉽지 않는데요. 나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자금지원제도(pixabay,Oleksandr Pidvalnyi)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구분 내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원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 2자녀 가구 4억 원('23.2월 시행), 단독세대주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15%~3.0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85%~2.70%) 저금리로 대출('23.2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

 
 

❚ 보금자리론

 

구분 내용

☺대상

소득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청
∙ SC제일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구분 내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23.2월 기준)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 원(수도권 3억 원)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버팀목 대출보증

 

구분 내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 지원(보증 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지원 대출(pixabay,Tumisu)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구분 내용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게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지원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구분 내용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방법

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구분 내용

☺대상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게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취급은행 :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문의

한국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위탁은행 :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전세자금보증

 

구분 내용

☺대상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지원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 원까지 신용보증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취급은행 :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DGB대구, 부산, SH수협, 광주,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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