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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의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나요?

by 아침해뜬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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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는 건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재해율은 0.63%, 재해자수는 12만 2700여 명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재해 증가추이(자료출처: 통계청)

 

 

사회복지시설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그 위험성이 설사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업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험성 평가(사진:미리캔버스)

 

 

□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빌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사업장의 모든 위험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 대비책으로 자기규율 재해예방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적용대상

 

(위험성평가 인정)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산재예방요율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 포함) 사업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관한 법(이하 "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일괄사업장)은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적용방법

 

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교육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적용

 

 

□ 위험성 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이 감소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공단으로 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 인하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10%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위험성 평가 간단히 시행하는 꿀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시설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 및 혜택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막상 사회복지시설의 적은 인력에 법률에서 정하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시하기란 그리 녹녹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험성 평가를 좀 더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하기

 

산업재해에방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컨설팅 및 인전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각종 자료(규정, 서식 및 사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kras.kosha.or.kr)에서 제공하는 사업주교육 및 담당자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의 화면

 

 

 

위험성평가 관련 안내서 및 표준문서양식도 업종별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의 자료실 화면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영상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의 교육자료 화면

 

 

□ 위험성 평가시 꼭 이것만은 기억하자!

 

 

1. 위험성평가 누가 하나요?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관리합니다.

- (참여)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2. 위험성평가 언제 하나요?

 

- 위험성 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고, 두 가지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의 진행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평가~상시평가"의 진행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공정이나 기계·물질의 변동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흐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합니다.

 

- 최초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수시평가 :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정기평가 :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④ 상시평가(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체계도

 

 

3.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요?

 

▶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도

 

 

 

◈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결정,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위험성평가의 공유, ⑥기록 및 보존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마쳤다고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하기도 하므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 1단계 : 사전준비

 

1단계: 사전준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홤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 추진 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실시 방법, 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과정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근로자 공유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근로자 등
위험성평가 실시 관계자 교육실시 · 평가담당자 및 근로자, 관계자 등
위험성평가 활용 안전보건정보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박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설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3단계: 위험성 결정

 

3단계 : 위험성 결정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 방법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
·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저 ·중 ·고)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비교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성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성 수준의 판단기준 고려(허용가능 위험성기준은 위험성 결정 전에 사업장 자체 수립)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행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행
위험성을결정한 결과 허용가능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행 우선순위 ·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행 후 사업주 조치사항 ·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의 수준인지를 확인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시간이ㅐ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교육,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등)

 

 

 

▶ 5단계 : 기록 및 보존

 

5단계 : 기록 및 보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다운로드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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