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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by 아침해뜬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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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 8. 18. 시행)에 따른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게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과 휴게실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참고 사진(pixabay,  徐 堃)

 

 

□ 법률 개요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목적 ;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강화하고자 함.

 

 

□ 휴게실 설치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중 2명 이상의 7개 취약직종 근로자 사용 사업장

 

- 취약직종 근로자란?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인생활관리사 등)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통계법 제22조 제1항 한국표준직업분류)

 

 

□ 시행 일시

 

2022. 8. 18. 시행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 8. 18.부터 적용됨

 

 

□ 주요 내용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및 해당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호 및 제2호의 기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호의 기준

 

 

□ 처벌조항

 

● 미설치: 1,500만 원 과태료

 

●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50~500만 원 과태료

 

 

□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생활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도 모두 포함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 휴게시설 법령 주요 내용 해설 가이드(고용노동부) 다운로드

 

[고용부]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22.8.16.).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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