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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장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by 아침해뜬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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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직장의 정리해고, 건강상 이유, 폐업 등 자의적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실업을 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실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국민들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법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한 보험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며, 따라서 거의 모든 직장인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 또한 예외가 아니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본의 아니게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시설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Pixabay,  Mohamed Hassan)

 

 

□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사용자·근로자의 정의

 

●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법 같은 조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 사용자·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2호에 의하면,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임용절차, 보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 됨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채용·임명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임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됨

 

그럼,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① 시설장의 임용절차 및 임용기준
-임용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최종 임용 결정되는지 여부 등 [임용형태의 구분(위탁/채용)]
② 근로계약서의 근무표가 실제 존재하는지, 근무기간·장소·시간·업무내용을 지정하는 자가 있는지
③ 시설장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또는 근태 관련 별도 제재 사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④ 시설, 비품 소유 주체 및 업무 공백시 시설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⑤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운영비 부담의 주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유무
⑥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근무기간,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 휴가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
⑦ 보수와 관련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보수 산정 포함 여부
⑧ 시설장에 대한 매년 또는 정기적인 업무수행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연봉 협상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⑨ 시설장 업무(시설 규칙 제정, 예산 집행,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지휘권자 및 승인권자 유무
⑩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자 여부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 제시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무려 10여 가지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를 충족하여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판단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

 

 

상기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각 조건들은 각기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인사채용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또는 그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일임해 주는 사회복지법인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 위·수탁 시설의 경우 수탁계약기간 동안의 한시적 계약직

 

그런데, 이처럼 상기에서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즉,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수탁계약을 맺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장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한시적(위·수탁계약 기간에 연동함) 계약직(수탁법인의 변경 시 일반 종사자와는 달리 시설장은 고용승계가 의무조건이 아님)에 불과하며, 시설장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장으로 근무할 것을 법인과 계약한 일반 종사자(근로자)의 지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탁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을 책임지도록 한시적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피용자의 지위이지만, 법인의 고유 운영 형태나 운영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마땅히 법인이 하여야 할 업무를 시설장이 대신 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애당초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 법률에 근거한 적극적 관리책임자로서의 급여소득자

 

또 여기서 따져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설사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 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시설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인의 경영방침에 근거하거나 법인의 부실관리, 또는 방치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소한의 사용자 권한(인사권 및 복무지휘 재량권)을 유지하였다면 이럴 경우에도 적극적인 사용자의 지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법인의 운영시스템과는 별개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의 운영 철학이나 방침에 따라 인사권 및 운영 지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장에게 위임하여 시설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설장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가짐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고용된 사회복지시설장이라면 그 업무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분명 월급을 받고 일하는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취지상 사회복지시설장을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회복지사업을 향유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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