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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의 '용도 변경'이란?

by 아침해뜬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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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기본재산으로 1억 원의 정기예금을 가진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상 필요하여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의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재산(pixabay,3D Animation Production Company)

 

 

□ '용도변경' 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분허가 대상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이라 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용도변경'이란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 5511, 2006.11.23.)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관할 시·도지사 허가 사항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재산을 본래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승인과 거절 (pixabay,Tayeb MEZAHDIA)

 

 

1. 금융 기본재산의 보관방식

 

● 기본재산이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 등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을 벗어난 금액(5,000만 원 이상)을 제1금융권이 아닌 이율이 높은 제2~3 금융권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칙 대상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53조)

 

 

3. 기본재산의 방치에 대한 법률상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6개월간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설립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Q & A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용도변경 가능 여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무관청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의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허가 가능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므로 수익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단,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부수적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며, 나머지는 부차적 사유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처분 시 법인 목적사업 수행 가능 여부, 해당 기본재산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수익금의 사용 용도,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가 결정됨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는지에 대한 이사회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도 허가 심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므로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의결과정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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