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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옥상 중계기 설치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by 아침해뜬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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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회복지시설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임대료를 지급하겠다며 통신사의 제안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사회복지시설들 중 고지대에 위치한 건물이라면 한 번쯤 통신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 보셨거나 향후 받아 볼 가능성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옥상의 활용도를 감안하여야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중계기 설치 대가로 옥상 사용료에 상응하는 연간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상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 올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는 통신사와 건물 옥상 사용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계기 설치 사용 임대차 계약이 관할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통신 중계기 설치(pixabay,Mike goad)

 

 

□ 건물 옥상 임대(중계기 설치)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여부

 

● 사회복지시설의 재산이 사회복지법인 소유인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건물 옥상 임대(중계기 설치 등)를 할 경우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특정 부동산을 임대차할 때, 그 부동산이 동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거나, 해당 임대계약이 그 계약의 명칭과 달리 처분허가 대상인 '임대' 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재산이 기본재산이 아닌 경우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본재산의 처분 행위라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4213, 2014.08.05.)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처분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이후 중계기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이 지자체 소유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일 경우에는 상기의 해석에 따라 옥상 임대 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복지관 등 과 같이 동 건물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 사회복지관 등과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지자체일 경우에 해당 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동 법률 제4조 8호 관련 별표에 의하면 통신 중계기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양여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1. 7. 20.>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4조제8호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등의 설치

 

따라서, 지자체 소유인 사회복지관 등에도 통신 중계기 설치를 위한 재산의 양여나 임대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탁 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관 운영책임자(관장)가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 기본재산처분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복지관(지자체 소유에 한함)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임대 여부에 대한 결정권 역시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결국, 운영사업자인 사회복지관은 지자체에 해당 중계기 설치 임대를 지자체에 건의할 수는 있으나 이의 결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며, 해당 임대 계약당사자 또한 지자체의 장이 되며 이럴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수입도 운영사업자인 복지관의 수입이 아니라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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