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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사무처리 요령

by 아침해뜬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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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하거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의 사무처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재산 취득시 사무처리  참고사진(pixabay,  Gerd Altmann)

 

 

□ 기본재산 취득 시 행정사항

 

1. 법인재산으로의 편입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2. 관할 감독관청에 보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재산취득상황 보고시 첨부서류>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재산 취득보고 누락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3. 취득재산의 인정

 

취득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채권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취득재산으로 인정하는 등급 이상의 채권만이 취득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한 예로 부산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실시한 신용평가등급 A - 이상의 채권만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합니다.

 

4. 정관변경 인가 및 취득재산 보고

 

- 기본재산의 취득 등으로 종전 기본재산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취득으로 인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기본재산의 감소는 물론 증가 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본재산 취득 시 유의사항

 

가. 증여에 의한 취득은 무상증여가 원칙

 

누군가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후원할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무상증여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이유로 그 어떤 대가의 청구도 할 수 없으며, 증여된 이후의 시점부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담보재산의 증여 취득 시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

 

1) 담보 등이 설정된 재산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기본재산으로 인정·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있는 기본재산의 취득 시에도 채무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동 재산의 활용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해서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불허하고 해당재산의 매각을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다.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아래의 재산은 법인의 중요재산으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1) 시행시점 : 보조금법(시행일 2016.04.29) 또는 지방보조금법(시행일 2021.07.13)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

 

2) 보조금법에 따라 취득한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3) 보조금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다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해당 부동산은 (지방)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지방)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장, 지자체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지방)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장,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4) 위 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 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 27조,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5) 위 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보조금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

 

6) 주무관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음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조조금의 전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 기본재산 가액의 산정방식

 

● 취득당시의 시가 기준 적용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공익법인법 제24조에서는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산정을 다양한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상 시가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매매가액(특수관계 거래 제외),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공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등이 시가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 취득재산의 법인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사회복지법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증 받은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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