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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아침해뜬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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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예방'과 관련한 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 법률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필수 의무교육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예방교육 이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시설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각 법률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진(pixabay, RosZie)

 

 

 


목  차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방지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적 정의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적용 범위와 방법
 사회복지시설의 성희롱 방지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나요?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및 사업장 조치 사항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하나요?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벌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방지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방지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적용됨

 

 

● 「양성평등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 2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초·중·고등학교, 관보에 고시된 특정 유관단체 적용

- 사회복지 관련 법인은 당해기간 관보에 고시된 해당 법인만 적용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관보에 고시된 특정 유관단체) 적용

 

- 유치원, 어린이집 도 적용됨.

 

 

▲ 상기의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규정에 따르면, 동법의 적용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만 그 여타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상기의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의 명단 다운로드 보기(2023년 상반기 적용)

 

2023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고시.xlsx
0.05MB

 

 

□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적 정의

 

●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즉,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조건 및 고용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 즉, 성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이란 형법상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음란공연을 비롯한 추행, 간음, 성매매 및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이와 관련된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약칭: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직장 내 성희롱이 성폭력과 다른 점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써 현행법상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성희롱은 형사 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단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희롱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신체적 접촉, 음란물의 공유 등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준범죄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행위자의 의도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친근감의 표시 등 좋은 의도로 그랬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희롱의 문제는 감각적이고 성인지적 판단의 문제에 기인된 것이 대부분으로 개인에 따라서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직장 내에서는 직위나 업무 환경 때문에 상사의 눈치 등이 두려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반복되고 습관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 행위 자체가 성희롱인지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접촉인 경우 성희롱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사건도 있지만, 그 행위가 심하여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고충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그 어떤 결정이라도 피해자가 납득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납득은 곧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적용 범위와 방법

 

● 예방교육 대상 :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전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 예방교육의 시기와 횟수

 

- 교육 시기 : 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는 2개월 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시기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연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시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규 임용된 직원의 경우 2개월 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밀히 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제정 취지상 가급적이면 늦지 않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동 법을 준용하여 신규 임용 시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예방교육의 내용

 

- 교육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②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의 방법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버 교육은 지정받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기 시행령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성희롱 방지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나요?

 

● 성희롱 방지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성희롱 방지시스템이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희롱 예방·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하여 성희롱 고충상담 업무와 동시에 사건 발생 시를 대비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예방시스템 구축 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성희롱 방지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 성희롱 예방지침의 비치 :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성희롱 예방지침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성희롱 예방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마.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지정

 

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설치

 

4. 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무관용 징계처리 및 피해자 보호

 

 

 「남녀고용평등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의 '성희롱 방지조치' 법률규정 비교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및 사업장 조치 사항

 

사업장 내에서 실제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어 신고되거나 인지되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사항

 

●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일반원칙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거나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 또는 인지  ---->  즉각적인 조사 시행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 사업주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문 등 여러 경로에 의하여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 성희롱 발생 후 세부 절차 과정

 

성희롱사건 세부절차도(자료제공: ENI교육원)

 

 

● 즉각적인 조사 착수

 

- 성희롱 사건의 인지 및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성고충상담원에 의한 상담을 거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의 조사는 반드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6항)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가해자의 징계처리 및 처리결과의 공지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하나요?

 

성폭력에 관하여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초중고등학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 규정만으로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은 동 법규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인지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성교육 및 성폭력에 관한 종사자 교육은 의무화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용자 등에게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폭력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성들이 뒤섞여 살아가야만 하는 곳에서 어느 직장은 안전하고 어느 직장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라는 점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성폭력방지법에 규정된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5. 29.,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4. 5. 28.>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시행일: 2024. 4. 19.] 제5조의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7. 13.>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9. 7. 2.>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안전한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법률로 굳이 강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기본 교육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어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힘없고 나약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성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교육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에방에 대한 이상적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을 마련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매년 1회 이상)

③ 성고충상담원을 지정

④ 성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

⑤ 징계 수준 및 징계처리 절차 마련

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천명

 

 

 

□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 예방교육통합관리센터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의 다운로드 창을 이용하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일반) 다운로드

(출처: 정부 예방교육통합관리, www.shp.mogef.go.kr)

 

성희롱 &middot;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hwp
0.08MB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어린이집용) 다운로드 

(출처: 정부 예방교육통합관리, www.shp.mogef.go.kr)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middot;어린이집용).hwp
0.09MB

 

 

□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벌칙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한 법위반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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