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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과 수익금 사용 방법

by 아침해뜬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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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오로지 영리 목적이 아닌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충당목적이라면 일정 부분의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잘 보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 참고사진(pixabay, Ralphs_Fotos)

 

□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목적으로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따라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54조 벌칙 대상)

 

☞ 법 제 28조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기로 승인받은 이후에 수익사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적사업에 수익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과세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제혜택 정리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bokjiallim.tistory.com

 

 

□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 이처럼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하게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의 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 수익사업의 승인

 

● 정관변경 인가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

 

- 따라서 우선 정관의 변경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정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정관변경·인가 없이 임의로 수익사업 진행시

 

★ 목적 외 사업 수행에 따른 시정명령대상(법제 26조)이 되며, 미이행 시 설립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미허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벌칙 대상(공익법인법 제19조)

 

☆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정관변경 인가 요청 시 첨부서류(공익법인법 제11조)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승인받은 수익사업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승인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시정 및 정지 명령 사유(공익법인법 제14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정 및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때

●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의 수익금의 통제 강화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에서의 수익사업 금지

 

-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산 등으로 등재된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익사업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익사업시설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은 목적사업 미지원 수익사업 운영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정관상 수익사업 중 실제 운영하지 않는 수익사업은 정관 조항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정관 상 목적·수익사업 불문하고 의료기관 운영 관련 조항의 추가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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