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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무연고자의 사망시 재산처리 방법

by 아침해뜬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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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유류 금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금품 처리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풀밭 위의 빈 그네(pixabay,Ulrike Mai)

 

 

□ 무연고자란?

 

무연고자란 사망시 자신의 시신을 거둘 마땅한 인척이나 지인이 없는 상태, 즉 가족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① 가족·친지 등 연고자가 없거나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장사법 제12조)와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가족·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여기서 ʻ연고자ʼ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함(「장사법」 제2조제16호)

 

●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 예시

사실혼 관계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 관계로, 사실상의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 (객관적 요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 친자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의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관계(조카, 며느리 등)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시신을 말한다.

 

 

③ 연고자가 있으나 연락두절의 경우(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을 포함)

 

  -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불가피한 사유

∙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 그 외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진(pixabay, Kris)

 

□ 무연고자의 재산처리

 

사망한 무연고자가 금품 등의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잔여재산 500만 원 초과시(민법 적용)   잔여재산 500만 원 이하시(사회복지사업법 특례적용)
(이해관계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평균 14개월)

(가정법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3)

(재산관리인)상속인없는 재산 청산공고(2월 이상)

(가정법원)상속인 수색공고(1년 이상)

(가정법원) 특별연고자분여, 국고귀속
 
※ 평균 3년 3개월 소요(최장 7년)
(시설) 재산목록작성 통보

(지자체)
- 상속인 및 상속재산 권리 주장자 유무 공고(3개월)

-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
 
 
※ 개별법에 규정(6개월 소요)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지자체는 상속인 및 상속재산 권리 주장자 유무 공고(3개월간)를 거쳐 6개월 내에 권리 주장자가 없을 경우 망자의 재산은 지자체에 귀속처리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망자의 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해당 조문 참조

 

 

 

■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다운로드

 

무연고사망시유류금품등처리적용지침.hwp
0.02MB

 
 

시설 무연고 사망자 처리 특례 관련 법률 내용(보도자료)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500만_원_이하_사회복지시설_무연고_사망자의_잔여재산을_6개월_안에_신속하게_처리해_존엄한_마무리_지원.hwp
0.08MB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2 장사(葬事) 업무 안내'를 다운로드하여 '제8편'을 참고하세요.

 

2022 장사업무 다운로드 페이지(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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