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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by 아침해뜬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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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되려면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자격요건과 또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 (pixabay, Donate PayPal Me)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 시설장의 자격요건의 대원칙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 종사자의 자격요건의 대원칙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법 제35조 제2항)

 

1.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법제처 해석 19-0491)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 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 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 2 제2항)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상기에서 언급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참고 이미지(pixabay, Garik Barseghyan)

 

 

유형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의 관장 및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관장)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분야 책임자(부장)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사업분야 책임자(팀장)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장기요양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센터 등)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인터뷰(pixabay, Pintera Studio)

 

 

□ 장애인복지시설

 

. 공통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 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등 적용)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무 1) 사회복지사
2) 장애인재활상담사
3)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재활교사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시설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또는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시설별 기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는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관

 

직종별 자격기준
관장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사무국장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급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2급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3급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급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
5급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기능직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용직 청소·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① 「도서관법 시행령4조에 따른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서 도서관법 시행령4조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집원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장애인복지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재활치료사 (1)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 해당자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경력 1,200시간 이상
,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1300시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무국장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가)부터 라)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직업훈련교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그 밖의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아동교육 이미지 참고사진(pixabay,Ellen)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법 시행령[별표 15])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교사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 상담원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2조의2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자립지원 전담요원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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