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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개인도 설치 가능한가요?

by 아침해뜬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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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군요. 오늘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Nursing Home(pixabay,Gundula Vogel)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대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자원봉사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들에게 건강 관리, 문화활동, 식사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교육, 일자리 지원, 보조기구 제공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통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의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건물 및 시설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필요한 시설, 용도 및 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설치된 공간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며, 해당 지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만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개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서 나열하는 경우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사회복지사업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내용>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97, 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상기에서 설명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유의할 점

 

●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도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미신고 운영시 벌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과하고 시설은 폐쇄 조치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에 충족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설치의 엄격한 심사제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련하여 1997년 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신고제란 신고만 하면 무조건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완전신고제」라기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준허가제 또는 수리 신고제」와 같은 것으로 특별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군·구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여야만 시설 설치의 승인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주로 재무건전성이나 사업의 영속성 면에서 신뢰가 높은 법인 형태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이나 조직이 열악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파트너로 꺼리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자가 전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개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도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권을 확보한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보통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은 종교 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설치·운영자의 운영자금만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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