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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제혜택 정리

by 아침해뜬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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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법인 또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과세의무와 헤택(pixabay,Firmbee)

 

 

□ 비영리법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

 

비영리법인의 각 세법별 납세의무와 세제상의 혜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납세의무 세제상 혜택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다음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 발생

1. 수익사업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주식 등 양도소득
5. 고정자산처분소득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ㅇ양도소득
7. 채권매매익

- 상기 제1호의 수익사업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중
2. 수익이 발생하는 것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감면하여 사내 유보하고 사후적으로 비과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할 필요없이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서 제출과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는다.
-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면세로 열거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주요 면세 항목
1. 의료보건용역
2. 교육영역
3.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
4.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5.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무상으로 받은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의무가발생한다.이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증여세는 면제된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 통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수증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증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과세가액불산입 재산이란 상증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2. 비과세 재산: 상증세의 과세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

즉,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수증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이 되고 3년 내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각종 사후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법 -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의 지방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보유 둥에 대하여는 감면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목적사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 법인의 유형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유형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 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

 

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과세의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여 과세될 금액을 유보시키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영리법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단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상담(pixabay,wal_172619)

 

 

□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의 관계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에 의하여 설립되므로 출연재산이 있고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므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규장들과 협력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증여세나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설립시점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영위시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상증세법의 과세관계를 정리한 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설립시점 목적사업용 재산의 수증 비과세 원칙적으로 과세
공익법인의 경우만 과세가액 불산입 후 사후관리
수익사업용 재산의 수증 과세 비과세
수익사업의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 비과세
목적사업용 재산의 수증
(기부금수입, 자산수증이익 등)
비과세 원칙적으로 과세
공익법인의 경우만 과세가액 불산입 후 사후관리
목적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 비과세 비과세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증한 자산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고 공익사업에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은 당연히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수익사업 성격의 공익사업도 존재하므로 이럴 경우 법인세법과 상증세법간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실무 담당자는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수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인세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한도 내에서 설정하고 동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상증세법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은 발생 다음 해까지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용범위도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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