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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어디에 적용해야 하나요? - 노유자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by 아침해뜬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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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화재위험에 대비한 소방설비를 철저히 갖추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로서 스프링클러 설비기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대신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잘 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세한 설치 기준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진 pixabay, Nico Franz

 
 

▌ 사회복지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가?

 
사회복지관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관이 소방시설법 상 '노유자 시설'인지에 대한 분류부터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의 '노유자 시설' 분류에는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결핵환자 및 한센인 요양시설 등이 포함된다고만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의 '노유자 시설'의 정의는 대상자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이들 대상자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 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관을 다중이용시설로 여기고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는 아마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의 내용을 유추하여서 하는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틀린 답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상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인 업소는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관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조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3. 1. 3.]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사회복지관이 노유자 시설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앞서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방 시 설법상 사회복지관이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리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 2 항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유자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동법 제2조 17항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사회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바.노유자시설 

사회복지관이 어떤 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11번 항에 '노유자 시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유자 시설'이란 가) 아동 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법적 '노유자 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사회복지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는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장기요양기관과 같은 노인 관련 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아동 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며, 때문에 소방시설법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소재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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