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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의무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금액 한도

by 아침해뜬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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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 및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필요한 보험 들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입하여야 할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험가입(pixabay, Gerd Altmann)

 

 

□ 어떤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먼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무보험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익한 보험들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보험

2. 화재 및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3. 가스배상책임보험(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4. 종사자 화재·배상 및 단체상해보험

5.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6.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7. 시설장 및 회계 관련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8. 여행자 보험(필요시)

9.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선택사항) - 산재보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보험

10. 단체 운전자 보험(선택사항)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입하여야 할 보험은 그 담보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란?

 

● 법으로 가입을 규정한 의무보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로 이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모두 다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른 건가요?

-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통의 「화재보험」은 위에서 설명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담보범위가 다른 재물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 만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화재보험'과는 별개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3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언급한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로 이한 손해배상책임보험」까지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어떤 경우인가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붕괴, 폭발 등을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계단 및 침대 이용 시 발 헛디딤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 '화재 및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를 모두 다 담보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 또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 또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공제)"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화재를 포함하여 안전사고 등에 따르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됩니다.

 

 

 

□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위 법조문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각목 법률에 따른 시설"이라 함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노숙인, 다문화, 자원봉사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모든 시설이 해당됨.

 

 

● 인가시설, 비인가시설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의 구성(pixabay, Mary Pahlke)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하나요?

 

-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배상책임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이 많으면 보상금액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이른바  '배상책임의 불충분한 이행'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선 이상의 보험가입금액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럼 어느 정도가 보험가입금액 한도의 적정선일까요?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조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험의 종류나 보상한도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보험가입금액한도(보상한도액) 기준

 

 

▶ 사망 시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시 1급 3천만 원 ~ 14급 50만 원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df
0.27MB

 

▶후유장애 시 1급 1억 5천만 원 ~ 14급 1천만 원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df
0.21MB

 

▶재산상의 손해 : 1 사고건당 10억 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설정은 「재난안전법」을 준용하여 동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법령조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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