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법인 내부 감사(임원)의 자격

by 아침해뜬 2023. 3. 10.
반응형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거나 운영시 임원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사와 감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자격

 

 

□ 감사란?

● 감사는 법인의 임원 중 하나이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 및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법인의 필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감사는 내부 임원으로서의 감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익법인법)에는 감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의 수, 임기

 
● 감사의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법 18조)
 
※ (감사의 수)
- 공익법인법: 2명(공익법인법 제5조 제1호)
- 사회복지사업법: 2명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호)
 

▶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의 수는 2인 또는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감사의 임기)
- 공익법인법: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3호)
- 사회복지사업법: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18조 제4호)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연임이 가능합니다.

 
 

□ 감사의 자격 및 겸직제한

 

● 법상 감사의 자격

상법상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무방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인의 임원(이사와 감사)이 될 수 없다고 규정(법 제19조) 하였으므로 미성년자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상 감사의 겸직제한

(상법)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411조)
 
(사회복지사업법)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법 21조)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자회사의 이사, 이와 관련한 지배인 등의 사용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법상 감사가 될 수 없는 자

※ 아래에 명시된 자는 법인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감사의 선임 (사진:pixabay)

 
 

□ 내부 감사의 선임제한 요건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⑦항)

 

1)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법인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 사회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내부자의 감사겸직 제한
 

- 법인의 이사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직원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
 
 
 

□  세입금액 규모에 따른 감사의 선임

 
- 감사 중 1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세입결산액 30억 미만인 법인에 해당시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것
 

-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금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의 법인 감사 자격에 대하여는 법 18조에서 감사 중 1명에 한하여 "법률 및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지녀야 하는 별도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 "법률 및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법의 취지에서 살펴보면 법인의 감사역에 상응하는 법률이나 회계전문 자격(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소지하였거나 또는 현재 법률 및 회계 관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감사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세입결산액 30억 이상인 법인에 해당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일 것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⑦항)

 
-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금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의 법인 감사 자격에 대하여는 감사 2명 중 1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 즉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총리령에 의하여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총리령에 의하여 등록한 감사반"을 말합니다.
 
※ 상기의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의 법률적 의미
- 법인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등을 감사로 선임할 경우에는 법 제18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 추천을 받지 않고 법인 임의로 감사를 선임했다면, 이러한 일방적 감사 선임이 절차상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상기 조항은 감사 선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예비적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굳이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지 않고 선임하였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적법한 자격인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나 적법성 결여의 큰 흠결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감사 선임의 절차상 회계법인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감사의 선정에 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법인 감사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