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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

by 아침해뜬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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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관한 투명한 관리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이행시 회계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pixabay, FlyFin Inc)

 

 

□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 등으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세법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약칭:상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예, 학술연구·장학, 사회복지, 문화·예술, 의료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익법인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등도 공익법인에 속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에 관하여는 2019년 까지는 자산총액 10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만 그 대상이었으나, 2020년부터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법률근거: 상증세법 제5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가, 직전 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연간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2. 아래 특정사업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근거: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단, 상기 사업분야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은?

첫째, 종교법인, 학교법인, 유치원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닐 것
둘째, 상기요건 1의 가, 나,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외부회계감사 감사계약 체결 기한 및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외감법 제10조에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45일 이내(단,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감사계약 체결기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감사계약체결을 하면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수입 및 출연재산 합계액의 7/10,000 만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 (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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