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관한 투명한 관리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이행시 회계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 등으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세법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약칭:상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예, 학술연구·장학, 사회복지, 문화·예술, 의료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익법인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등도 공익법인에 속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에 관하여는 2019년 까지는 자산총액 10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만 그 대상이었으나, 2020년부터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법률근거: 상증세법 제5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가, 직전 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연간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2. 아래 특정사업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근거: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단, 상기 사업분야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은?
첫째, 종교법인, 학교법인, 유치원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닐 것 둘째, 상기요건 1의 가, 나,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 외부회계감사 감사계약 체결 기한 및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외감법 제10조에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45일 이내(단,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감사계약 체결기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감사계약체결을 하면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수입 및 출연재산 합계액의 7/10,000 만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 (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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