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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by 아침해뜬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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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업무적 비용의 지출을 위해 일명 '클린카드'라 불리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클린카드(법인카드)는 유흥주점, 레져시설과 같은 특정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기능을 탑재한 카드로서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떤 업종의 사용이 제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카드(pixabay, Mike)

 

□ 클린카드란?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유흥, 위생, 레저, 사행, 향락업종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기능을 탑재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클린카드는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되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거래내역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재정관리 투명성을 위해 전산상으로 보조금의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예산 초과나 불법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법인카드 발급 시 유의할 점)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발급시 반드시 클린기능 탑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보조금별 다른 클린기능 :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클린카드 기능(사용제한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조금 성격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해당 금융사에 클린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사회복지법정운영보조금, 민간보조금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클린카드 제한업종은 크게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자율적 제한업종'으로 나뉩니다.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주점, 카바레, 스탠드바, 극장식 주점, 클럽 등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용품, 당구장, PC방, 기원, 스키장, 헬스클럽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자율적 제한업종

 
각 시·도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의 추가사항을 기관별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미용시설, 사우나"는 시설특성상 생활자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구비를 통해 클린카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유흥업종 판단기준

 

●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종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2014)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 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점업

분류명 설 명 예 시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유흥주점업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을 말한다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룸싸롱, , 서양식접객주점, 비어홀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을 말한다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나이트클럽
  기타주점업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pixabay, Manuel Alejandro Leon)

 

□  클린카드 사용제한과 예외적 인정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240목)에 대한 집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클린카드의 제한업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클린카드의 예외적 사용인정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업무추진비(240목) 집행기준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클린카드의 예외적 사용인정의 경우
 

법정 공휴일 및 토, 일요일 그리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대의 사용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품의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전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 및 주류판매를 주목로 하는 업종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1회이상)으로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처 자체지침에 반영한다.
 
각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의결문(2014)」
 

법인(클린)카드사용의투명성및내부통제강화.hwp
0.16MB
 

◎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최종).hwp
1.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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