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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by 아침해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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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을 말하며,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그 종류는 사업목적, 이용 대상자, 서비스 제공 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의 다양화(pixabay,Gerd Altmann)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소관부처별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정부 각 소관부처별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병
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기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의료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학대대응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권리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쉼터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포함) 등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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