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관련 법규

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의 공동사용 및 겸직 허용 여부

by 아침해뜬 2023. 8. 27.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등 그 사업의 목적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현행법 상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각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기준 또한 정해진 직종의 인력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설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시설설비 및 인력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통합설치 설비 및 인력 겸직 기준 (그림 소스 출처 :pixabay)

 

□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이란?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등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인력기준 또한 각 시설의 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해 볼 때 각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물에 각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공간으로서 화장실, 식당, 세탁장이나 조리실 등을 각각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자금소요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인력 활용 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 따라서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이란 시설·설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돕고자 각기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말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 시설의 통합 설치를 하려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공용사용이 가능한 시설과 겸직이 가능한 인력기준은?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분 내용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상호·중복되는 시설·설비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함
- 공용사용이 가능한 시설 :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나. 인력기준 - 다음의 인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 가능
- 겸직이 가능한 직종 :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분 내용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중복되는 시설·설비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함
나. 인력기준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서 겸직하여 운영 가능

 

 

□ 통합 설치·운영상의 문제점

 

●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및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란?

 

상기의 사회복지시설 통합 설치·운영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배치기준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별표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허용가능 범위를 규정하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및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시설의 통합·설치를 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며, 그 다음은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의 장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지장'의 사전적 의미는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지장이 없다'란 표현은 '어떤 일에 거치적거리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및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란 의미는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거나 하고자 하는 각각의 사업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의 설비는 각각의 사업을 정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의 최대설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대설비조건'이란 만약 공동 사용이 가능한 A, B 시설이 있다면, A 시설 해당 법률에서 정해진 설비기준 보다 B 시설 해당 법률에서의 설비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다면, B 시설 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각각의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더라도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설비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양 기준 중 최대기준에 맞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겸직에 대한 처우 문제

 

통합 설치·운영 시설에서의 시설 공간의 공동사용은 이용자의 증가로 다소 번잡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실무 현장에서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의 겸직 부분입니다. 통합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직 구성으로 보면 엄연히 분리·구분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조금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 또한 하나의 시설에서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중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의 겸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도 있겠지만 이는 오로지 운영책임자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안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