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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by 아침해뜬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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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의 업무추진비라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도 이러한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불가피한 항목임에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접대비'란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섞여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도 쉽지 않지요. 때문에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지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지출의 통제나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하여 당해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는 안타깝게도 구체적 기준제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차차 거론하겠지만, 아무튼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없으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그림소스 제공:미리캔버스, pixabay.Gerd Altmann)

 

 

□ 업무추진비의 의미

 

'업무추진비'란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주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이해관계인의 경조사 축의·부의금, 직원 격려금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총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의 업무추진비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업무추진비의 종류 및 예산편성 기준

 

업무추진비에도 지출의 성격이나 형태에 따라 여러 예산항목으로 분류되는 데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종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아래와 같은 5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과목

종류(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2. 정원가상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계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업무추진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시행 2023. 7. 28. 행정안전부훈령 제298호) [별표 2] 다운로드

 

[별표 2] 업무추진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hwpx
0.08MB

 

 

★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적용 Tip

 

-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규모나 운영 형태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상의 업무추진비 과목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별표2] '업무추진비'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에 맞게 편성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세출예산과목 중 '업무추진비' 에 포함되는 항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목 내역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는 이유

 

당해연도「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빠져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대상 영역 또한 공적(公的) 영역과 사적(私的) 영역이 혼재되어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운영형태나 성격이 각양각색이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대개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지원보조금의 구성은 시설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주류이고 여기에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가 전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만큼의 보조금 지원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여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사회복지시설의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추측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66호, 2023.1.1. 시행)에는 지방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업무추진비(203목)

<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다음날 6)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지방회계법 시행령 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ㆍ홀몸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의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축의ㆍ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1관서, 읍ㆍ면ㆍ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시 본청 재무국  시 일반구 세무과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광역시 재무국  구ㆍ군 재무국, 도 건설국  시ㆍ군 건설국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 공직선거법 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선거법 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ㆍ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법 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


4-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목적에 따른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ㆍ담당관실ㆍ팀ㆍ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서, 과 형태의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업무추진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유일하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세출예산 과목 중 [항] 업무추진비,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계정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 이를 미루어 볼 때, 세출과목에 '업무추진비'란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필요한 세출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감사에서 지적되는 위반 사례 중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이 있는 사례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고 업무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 정작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원인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온전히 준용하여 사용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처럼 거대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자체 회계훈령을 습득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습득하여 그대로 준수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전체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지출비율이 차지하는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예산집행 관리상 복잡성만 더할 뿐 관리상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Tip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어떤 기준에 준거하여 실행하여야 할까요? 

 

 

● 각 시설에 맞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마련이 필요

 

- 각 시설의 특성과 수입예산에 비례하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의사결정 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

 

-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른 지출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마련합니다.

- 업무추진비 관련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준 마련 시 반영토록 합니다.

 

 

● 업무추진비 사용의 자금원천 확인

 

- 업무추진비는 시설의 운영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만 활용하면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질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공·사구분이 애매모호한 성질의 지출이 많아 일부 운영자에 따라서는 사적 용도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하고자 하는 업무추진비의 수입자금 원천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시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 3.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제1항 관련) 내용 다운로드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hwp
0.06MB

 

2.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내용 다운로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기획재정부 20220412_54).pdf
0.16MB

 

3.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한국도핑방지위원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190918 개정).pdf
0.16MB

 

4.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지침(사례)

 

(개정)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지침(161230).pdf
0.45MB

 

 

□ Q & A

 

Q&A (디자인 소스: pixabay, 디자인캔버스)

 

 

1.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더보기

-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기타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2.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더보기

비지정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지정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 상기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 일 때의 기준이 되는 비지정후원금은 수입액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행액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액 기준액입니다. 이는 당해연도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후원금은 당기에 소진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부분도 발생하며, 집행액의 정산은 결산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결과적 개념이므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지정후원금의 당기 수입액을 기준으로 당기 수입금의 15% 이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시설 운영비 등) 집행비율(50%) 산정 시는 집행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집행액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지정후원금 간접비에는 앞서 말한 후원금 모집경비(15% 이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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