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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

by 아침해뜬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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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액을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루머(rumor)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나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이라 들음>

 

"보조금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금도 민간위탁으로 교부하고 있다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

 

이 때문일까? 항간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기관(보조사업자) 등에 교부하는 법정운영보조금의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루머(rumor)가 있어서 그 진원지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다.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은 '민간위탁금'인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인가?

 

우선 랜덤으로 지자체 중 한군데를 골라서 2023년도 복지정책과의 예산편성 항목을 들여다보았다.

Y지자체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의 예산편성 항목
 

Y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지출예산은 [민간이전(307)]-[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항목으로 편성 되어 있다.



그럼 이젠 소문의 진원지인 D 지자체의 2023년 복지정책과의 예산편성 과목을 살펴보자.

D지자체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의 예산편성 항목

 


D지자체의 경우는 2023년 'OO사회복지관'의 운영 관련 지출예산이 [민간이전(307)]-[민간위탁금(307-5)]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루머가 팩트(fact)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럴수가?

그럼 D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 2023년도 이전에는 어떤 항목으로 편성되었는지 과거 수년간의 예산서를 역추적해 보기로 했다.

D지자체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의 예산편성 항목

 

D 지자체의 과거 6년간(2017~2022년)의 예산자료를 모두 조회하여 검증해 본 결과, 사회복지관 운영자금이 2023년 이전에는 전부 다  [307-10]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빙자료 이미지는 2022년 자료만 블록처리하여 올림...혹시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됨...아차~ 어느 지자체인지를 안 밝혔네요...흠~ 그냥 믿으세요.)

 

즉, D지자체의 경우 '2023년도 예산'과는 달리 과거에는 줄곧 사회복지관의 운영예산을  [민간이전(307)]-[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항목으로 편성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3년도 예산서에서 적용항목이 바뀌었을까?

 

순간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액을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라는 정체불명의 루머가 머리를 스친다. 이런 루머 때문일까?

 

아뭏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계속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을 취하는 대신에 이를 다른 예산과목[민간위탁금(307-05)]으로 갑작스럽게 변경·적용하였다는 것은 단순 실수나 착오라기 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냄새가 풍긴다.

 

지자체에 따라서 예산 편성항목이 다르게 편성되었다?는 말을 루머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나니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든다.

지자체의 운영주체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법정운영보조금'이란 예산의 성격은 동일할 터인데, 지자체별로 예산과목이 [307-5]와 [307-10]으로 서로 다르게 이름 붙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한다.

 
 
 

▌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개념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 제2조에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보조금'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럼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는 지방보조금인가?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는 지자체가 해당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니 당연 지방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 다만, 위에서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의미는 이가 ‘보조금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negative’ 의 의미가 아니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범주에는 포함되더라도 재원(財原)이 국고보조이므로 지방보조금의 범주에서는 제외시킨다는 ‘escape clause(제외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 중에 국고보조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자체의 예산과목상 나오는 '민간위탁'이란?


'민간위탁'이란 용어는 지방보조금법상 어디에도 언급된 규정은 없다. 다만, 관련법률상 유일하게 행정규칙의 하나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약칭:행정위임위탁규정)」제2조 3항에서 찾아볼수 있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민간위탁’ 부분에는 민간위탁의 기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위탁자(지자체)의 지휘·감독권과 수탁자의 업무처리 감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관련 규정 참조)


>>> '민간위탁금'이란 용어의 출현


'민간위탁금'이란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에서 비로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찾아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하위규정으로 행정규칙의 하나이다. 법령 적용순서는 지방자치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찾아 보니, 동훈령 제13조의 2항에는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별표2]를 적용하고, 공통사항으로 [별표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힘들다...계속 더 따라가보자.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먼저 [별표 9]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코드번호 080 이며, 세부코드 081~089까지 9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별표9. 세출예산별 기능별 분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코드 [080. 사회복지분야]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종합정책 및 장애인복지관 설치, 복지회관운영, 지역사회복지, 노숙자 시설 등을 한데 묶어 코드번호 [082. 취약계층지원]로 분류되어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별도로 코드번호 [085. 노인·청소년]에 구분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별표9. 세출예산별 기능별 분류-상세



다음 [별표10]에서는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별 사업분류기준을 정하여 놓았다.
사업구조 도표에 보면,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분류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계정과목의 적용순서를 도표화 한 것으로, 일례로 정책사업의 경우 [목그룹(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로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정해놓았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편성시 [관-항-목-세목]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거 같다.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사업)



이제 또 뭘 보아야 하나? 아 참~ [별표11]이 남아 있다.

또 따라가 보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로 여기에서 '지방보조금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편성 상세기준이 나온다.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03



상기의 예산편성 계정과목 코드번호 [300(경상이전) - 307 (민간이전) -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시 적용하는 [목그룹-편성목-통계목]의 분류 방법으로서 마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관-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목그룹: 300(경상이전) - 편성목: 307(민간이전) - 통계목: 03(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설정란 2.항(붉은색 화살표 박스)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 상기 규정을 성의없이 건성으로 읽다보면 자칫,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300 - 307 - 03(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항목 다음에 다시 하위 계정과목으로 재편성하라는 의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계정코드상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목그룹(관) - 편성목(항) - 통계목(목) 의 3단계 이하의 추가 하위코드는 기준에 없다.

위의 [300 - 307 - 03 의 2항의 언급]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은 민간이전(307)의 여러 통계목 중에서 (03. 민간이전 법정운영비보조)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통계목 분류상 (300-307-03)으로 적용하지 말고 이어서 나오는 계정코드 300 - 307 -10 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적용하라는 말이다.

아래 그림이 바로 300(경상이전) - 307(민간이전) - 10(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10,11

 


● [별표11] 위 조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0 - 307 - 10)] 에 대한 적용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 여기에서 사회복지분야(080)이란 앞서 언급한 [별표 9]의 사회복지 분야 081~089 까지의 9개 분야를 지칭하는 것임)


결국, 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0-307-10)' 항목에 편성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결론은 나온 듯 싶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결론이 이러할진데, 도대체 D지자체의 경우는 무슨 연유에서 통계목을 갑자기 '민간위탁금'으로 적용한 것일까?

 

 

● 별표11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 드디어 '민간위탁금'이란 용어가 나온다.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05.민간위탁금



그런데, 상기 민간위탁금 통계목 상세내용 맨아래에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라고 표기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 '민간위탁금'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계정과목


동규정 별표 11의 05. 민간위탁금의 규정을 살펴보면, 1항의 내용 중에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상기의 '민간위탁금' 규정은 사회복지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항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보조금은 "기금성격의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비록 수탁법인이 바뀔 수는 있어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일정기간 이후 사업을 종료한다거나 위탁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은 '민간위탁금'인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인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근거로 살펴 보았는데, 이제 거꾸러 다시 거슬러 올라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11-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1-1)을 살펴보니 여기에도 규정의 형식은 조금 다르나,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역시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 307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란 계정과목이 각각 명시되어 있고, 이는 민간이전(307)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별지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 이 또한 지방보조금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같은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1-2)에는 ‘민간위탁금(307-05)’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11-2)

 

여기에 살펴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이란 기준도 정해져 있지만 정작 '민간위탁금'의 개념정의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민간위탁금의 의미

 

지금까지 관련법률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살펴본 결과, '민간위탁'의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은 몇가지 찾을 수 있었지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법적 정의나 ‘민간위탁금’이란 계정과목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 문제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의부터 세워봐야 할 거 같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상의 ‘민간위탁’의 의미를 토대로 나름대로 정의해 본다면 민간위탁금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지자체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민간위탁기관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럼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볼 수도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나면 뭔가 생각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더 어수선해지는 느낌이다. 앞서서 지방보조금법에서 살펴보니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가 분명 지방보조금 중 (307.민간이전) - (10.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에 가까워 보였는데,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민간위탁'의 규정에 비추어보니 이젠 (307. 민간이전) - (05.민간위탁금)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는 '민간위탁금' 계정으로 편성해도 된다는 말인가?

언뜻 보기에는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意味)만을 놓고 분류하면, '민간위탁'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사안이나, 관련 법규정에서 설명하는 바를 유추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민간위탁금' 이란 예산편성 과목은 결코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등에 적용시키기 위한 항목이 아니라 기금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형태의 사업이나 버스운송업 또는 방역이나 청소대행업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시키는 항목 정도로 생각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자.

지금까지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로 판단컨데,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형태는 광의(廣意)로 보면 비록 민간위탁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사업(특수목적사업)의 대행자로서 특성화 된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민간위탁금'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1-1,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예산에 편성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전 예산항목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참고한 법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pixabay




❚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함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상 ‘민간위탁금’이란 항목은 어떤 경우에 편성되는지 의문이 든다.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 사회복지관운영보조비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그리고 직접적인 주민복지지원사업비 등은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의 예산항목을 적용하여 편성한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이를 민간위탁금(307-05)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음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계정과목의 잘못된 적용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물론 예산편성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산배정액을 항목별로 각기 다르게 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성격의 사업예산을 각기 다른 계정과목으로 편성한다면 이는 회계정보의 특성상 계정과목의 상이(相異)로 인하여 지자체 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통계작성자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사결정의 착오를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다.


● 지자체 규정 위반 내지 오(誤) 적용 의심 사례


사회복지관 법정운영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1-1)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라는 항목을 적용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사업의 민간위탁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회복지관의 법정운영보조금’을 [민간위탁(307-05)]의 범주로 편성하는 것은 이는 분명 예산편성기준에 적합치 않은 오(誤) 적용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사회복지관(여타 사회복지시설 포함)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의 정확한 법적 성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①항, 지방보조금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지방보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11-1)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과목 '경상이전(300)' - '민간이전(307)'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10)'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보조금의 적법한 예산편성 과목은 ‘민간위탁금(307-05)’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로 표시하는 것이 적법한 적용이라고 생각된다.

 

●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1-2) 민간위탁금 기준 중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이란 규정이 있다. 만약, 해당 지자체의 복지관 운영보조금의 예산항목이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해당 복지관은 사후정산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 등 유료 프로그램 등의 수익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전액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관 등은 수익시설이 아니므로 이러한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지역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많은 복지관들이 그렇게들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용의 법률 규정을 워딩(wording) 그대로 해석하자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을 적용할 시 초과수익분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결산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복지관내에서의 차기이월은 더 이상 어렵게 된다. 결국 '민간위탁금'의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상 여러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며,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다분해 진다.

 

<관련 규정>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1-2)




❚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말은 사실일까?

 

지방보조금 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교부받은 액수가 1 회계 연도에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보조금법 제18) 단, 연속된 2년에 한하여 1회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면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어떤 법률적 근거로 하는 해석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관련 규정>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1-2)의 민간위탁금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1-2)의 민간위탁금 규정을 보면, 민간수탁자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조례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관 등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로 명시된 법률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경상보조금은 일단은 지방보조금법에 우선하여 해당 법령 및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때문에 OO지자체에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금도 민간위탁으로 교부하고 있다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란 해석을 내놓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그런데 만약 해당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서 회계감사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다면?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사회복지관의 위탁은 주로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위·수탁 조례규정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그 이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된 그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현재 나의 실력으로선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다.


Pixabay, Gerd Altmann

 

 

❚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보조사업자 「회계감사보고 처리지침」 마련 시급

 

이 글을 포스팅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지자체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의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인지, '민간위탁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민간인 보조사업자에게 왜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여기서부터는 '복지관'이라 칭한다)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목이야 어떤 항목으로 편성되든 복지관 운영보조금의 본질적 성격이나 지원의 형태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복지관운영보조금의 예산편성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동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법규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행정관서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적용을 받게 한다면 이는 분명 '행정 처리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행정처리의 차별’이라 함은 지자체별 여건이나 특수 상황에 기인한 근원적 차이가 아니라 행정집행 및 감독권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행위권자의 이중 잣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보조금법(2021. 7.13. 시행)이 발효된 지 벌써 1년여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회계감사의무'의 이행여부를 두고 잦은 혼선을 빚고 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 법대로 이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원칙론적 반응도 존재하지만, 지방보조금으로 지역복지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는 고액의 전문가수수료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매년 작성·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액의 회계감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과 중복감사에 대한 업무스트레스가 자리하고 있다. 비영리 기관인 사회복지관 등이 지자체로 부터 교부받는 법률상 운영보조비의 거의 대부분은 종사자들의 인건비(보조금 전체예산의 70~80%의 비중)와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전부인데 굳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성 지출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란 이유때문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회계전문인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부분의 복지관들은 세출 예산기준 항목 [307-11]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복지지원사업(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등)을 대행하고 있어, 여기에 인건비 등의 법정운영보조금[307-10]을 더하게 되면 법정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간 보조금 10억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감사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지자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회계감사 포함)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회계전문인 감사'를 매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중복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삼중으로 감사준비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질의에 무성의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법규나 규정은 다시 손질하고 현장에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시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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