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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 및 직위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직위의 명칭도 서로 다른데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 및 직위의 분류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기준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급여기준 적용 직종, 직위 분류(이용시설 중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복지관 (사회·장애인·노인·시니어클럽) |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
수어통역센터 | 장애인체육시설 | 점자도서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관장 | 관장 | ||||||
부장 | 부장 | 사무국장 | 센터장 | ||||
과장 | 과장 | 시설장 | 부장, 과장 | 시설장 | 부장 | ||
선임 | 선임사회복지사 | 선임사회복지사 | 선임 수어통역사 | 선임사회복지사, 주임 | - | 선임의료직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영양사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사서, 점자지도원 , 교정원, 대출열람원 | 의료직 | 사회복지사 |
의료직 |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 | - | - | - | - | |
사무직 | 사무직 | - | - | -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조리원, 운전기사, 노무 둥 | 관리직 | 관리직 | 관리직 | 운전원 |
1)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영양사 : 사회복지사 기준 적용(2021. 01. 01부터)
2) 고용직은 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3)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 사무국장, 1급 → 부장, 2급 → 과장, 3급 → 선임사회복지사, 4급 → 사회복지사 (2017년부터 단일급여기준 유지)
4) 선임직위는 유형별 인건비지급 세부기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함.
◈ 급여기준 적용 직종, 직위 분류(생활시설 중심)
직 위 |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정 신 | 노숙인 |
원장 | 시설장 |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ㅇ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
「아동복지법」 | ||
질병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 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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