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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최저임금 게시 불이행시 벌칙

by 아침해뜬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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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아침해뜬이에요.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최저임금 게시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임금 게시의무

 

▶ 사업장 최저임금 게시의무와 그 내용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최저임금법 제11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서 주지 시켜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시행령>
11(주지 의무)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 금액만을 게시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사업장 게시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저임금 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구체적 명시,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모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게시물의 작성


최저임금 게시물은 사업장에 맞게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면 됩니다. 단,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하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전단지'를 이용하시면 최저임금의 게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포스팅 맨 아래에 다운로드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해서 사업장에 게시해 두면 됩니다.

최저임금액 게시의무

 

▶ 최저임금 게시의 장소


게시장소는 근로자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여야 하므로 사업장 직원 게시판이나 기타 장소에 게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인터넷 게시를 추가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게시 의무 불이행 시 벌칙


'최저임금 게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 '최저임금 사업장 게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감점요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 최저임금 전단지 다운로드(pdf 파일)

 

2023년 최저임금 전단지.pdf
1.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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