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관련 법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은?

by 아침해뜬 2023. 1. 28.
반응형

제도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

 

 

❚ 최저임금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를 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라도 일시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형태나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photos:pixabay, photographer:David Mark

 

❚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단기계약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의 명시적 표시를 전제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근로자가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적용제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21.]

 

 

❚ 벌칙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하고 맺은 근로계약관계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만큼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의 대가로 당해연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지급하던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