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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사회복지시설 병가기준 총정리

by 아침해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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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될 때인데요. 평상시 가벼운 증상으로 하루 이틀 쉬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다소 심각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외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병가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럼 사회복지시설의 병가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병가기준 총정리

 
 

▌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상으로 병가사용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휴가이므로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병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시설 역시 병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아닌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단체협약 포함)에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따라 그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동종의 타시설의 규정과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이를 이유로 항의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병가규정이 아예 없는 시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에 병가사용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우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작 사용할 연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복무규정상 병가규정

 

공무원복무규정 상 병가규정

 

<공무원 병가규정>

일반병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공무상 병가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180일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photos: pixabay

 

▌ 사회복지시설 지침(업무가이드) 상 병가규정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중 병가규정

※ 상기 병가규정 4) 에서 '지참(遲參)'이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참여한다는 뜻으로 '지각'을 의미하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병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 사용시 60일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시설 유급 병가제도를 아직 실시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이상 초과하여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발부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 사용 시 보조금에서 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사회복지시설 내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상의 병가휴가 인정일수 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병가휴가 인정기간이 연간 60일 이내라면 연 60일까지는 병가기간동안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인정기간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후원금이나 자부담금 등 자체 자금 원천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병가기간 급여 예산의 최고한도를 연 60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설 자체 자금 원천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간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 30일 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일분 급여는 시설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내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설 내부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두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정원내 인력이 병가 사용시

 

병가에 관한 이렇다 할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내규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시설에서 병가를 허용하지 않고 무급처리한다 해도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보조금 예산이 허용하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는 병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금의 예산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병가기간의 급여의 청구를 전액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시설 내부에 병가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상에 나와 있는 보조금의 범위(60일 한도)를 벗어나서 해당시설에 병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전액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이 경우 시설에서 보조금의 예산과는 무관하게 병가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정당한 병가의 사용에도 '무급'을 강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록 시설 내부에 병가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자체가 보조금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병가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고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상에 명기한 것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종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 만약 시설에서 보조금의 예산의 여유가 많아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까지도 보조금으로 '유급'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 병가인정 최고상한 지침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급여 보조금지급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처리 되므로 시설의 급여담당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설 내부의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② 보조금 지원인력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등의 병가 사용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상의 병가규정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력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이 자체적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계약직 직원이나 임시직 근로자 등은 병가 사용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설의 보조금 이외의 일반운영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의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근로자는 병가 무급을 이유로 항의할 수 없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병가 사용 시

 
종사자가 업무상으로 재해를 입어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내부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3일 이하의 병가일 경우는 시설부담 60%, 근로복지공단 부담 40%, 4일 이상의 병가일 경우는 시설부담 30%, 근로복지공단 부담 70%의 분담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hotos: pixabay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소진의 문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병가 사용을 원할 시, 우선적으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시킨 후 병가로 그 기간을 추가시키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당연히 부여해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인데 반하여 병가는 규정이 있던 없던 비확정된 휴가이므로 연차사용의 소진을 우선적으로 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일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내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 단체협약서에 병가시 잔여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연차와는 별개로 병가를 사용하게 한다는 협약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병가규정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연차와는 별개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연차를 병가에 앞서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규정과 노사협약 위반이므로 당연히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예정하여 이를 당겨서 병가 대신에 사용하게 하는 것도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목적에 배치되어 근로기준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우선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연차사용으로 병가대체시 행정해석

 

 

▌마치면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최고의 일일 테지만 근로자 등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가제도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 확대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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