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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가족돌봄휴가 연간 2일 유급

by 아침해뜬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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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에 대하여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가족돌봄휴가'란 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구요. 설상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어떨 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 같아요.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례]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지 이제 겨우 10일이 경과한 사회복지사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 '부모 참여수업'에 꼭 참석해 달라는 어린이집 교사의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월차휴가를 사용해서 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에 참석하기로 하고 해당시설에 동일한 이유로 월차사용 신청을 했다. 그런데 해당시설에서는 A씨가 입사한지 한달이 경과되지 않아서 월차 발생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연 이 조치는 합당한 조치일까요?

답: 사회복지사 A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이 중 2일은 유급)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사회복지사 A씨가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시설장)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해 주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가족의 돌봄을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 하며, 이는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무급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월차휴가 이외에는 아예 무급이라 여기고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간 2일(2자녀 이상은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①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한도 : 연간 10일 이내
② 급여지급 여부: 연간 2일(자녀 2명 이상일 경우는 3일)은 유급휴가(공무원에 해당), 나머지는 무급휴가



▌ 가족돌봄휴가의 주요 내용

 

(가)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요건에 해당
* 그러나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②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요건에 해당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요건에 해당되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③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④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

 

pixabay, photographer:Jose Antonio Alba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

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또는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단,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④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본인이 원할 경우 유급휴가가 남아 있더라도 무급으로 사용도 가능함)

⑤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 접종 증면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자녀 외의 가족의 돌봄 휴가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하여 상기(가)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요약표

명 칭가족돌봄 휴가
휴가일수총 10일
돌봄대상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그 외 가족
- 성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 유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대학교 제외)
② 교사와의 상담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돌봄 필요시
(질병·사고·노령·양육)
급여지급 여부2일 유급
※ (3일 유급) 한부모 종사자, 장애인 자녀, 2자녀 이상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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