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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

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범위

by 아침해뜬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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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에는 크게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뉘는데요.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지정하여 후원하는 후원금이므로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이른 바 "선한 용도로" 또는 "좋은 일에" 사용하라며 사용처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류의 후원금을 '비지정 후원금'이라 하며 이러한 비지정 후원금은 정해진 지급범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범위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정의


비지정 후원금이란 기부자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면서 기부금을 특정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지 않은 채 선의의 뜻을 가지고 광범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기대하며 기부한 일체의 기부, 후원금액을 통틀어 비지정 후원금이라 합니다. 이는 기부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 후원금'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 ※ (세법상 비지정기부금과는 다른 개념) 여기서 말하는 '비지정후원금'이란 사회복지 현장에 사용되는 용어로 세법에서 말하는 '비지정기부금'(세법상 규정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각종 동창회·종친회·향후회 기부금 등)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모두 다 '지정기부금'에 해당(아래에서 설명하는 후원의 용도를 지정하든 그렇지 않든)됩니다.

 

 
● 지정 후원금 → 기부자(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후원금(기부금)

● 비지정 후원금 → 기부자(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후원금(기부금)


※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은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서로 다른 계정과목(지정후원금 계정, 비지정후원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


비지정 후원금은 말 그대로 기부자(이하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를 복지사업의 용도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유'란 것이 성질상 오·남용을 유발하게 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업무 가이드라인에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친절히 정해 놓았습니다.

1. 운영비의 전액사용 제한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함)

2. 간접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항목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 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경비지출 15% 범위 허용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4. 집기, 장비 구입 가능


비지정 후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함

5. 인건비 사용 가능(부분적 제한)

 
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의 지급은 가능하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 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각 시설 종류별로 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정함.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 지급 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 → 사회복지공무원지급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을 말함.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특수직무수당(월 7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을 경우) 특수직무수당가산금(월 3만원)
◈ 기타수당 → 지급 가능(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수당항목에 한하여 지급가능)

 

6.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수당 협의절차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지 않은 다른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 없이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시설의 예·결산의 불승인이 없었다는 것 만으로 협의된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주무관청)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협의 절차>

① 수당규정 마련: 시설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수당규정을 마련합니다.
수당 추가 이유서 작성: 수당을 추가해야하는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자금확보 계획서 작성: 추가 수당의 지급 원천이 되는 자금확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④ 비지정 후원금 연간 예산액 및 사용계획서 작성: 자금원천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할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 이사회 의결: 신설된 수당규정을 해당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 가승인을 받습니다.
⑥ 주무관청 책임자와 협의: 협의 과정에서는 수당의 타당성 및 적정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⑦ 주무관청의 승인 이후 시행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시설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중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O O 사업비 O O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O O 시설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 과년도 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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