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관련 법규

통상임금의 범위

by 아침해뜬 2023. 1. 19.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경우는 바로 시간 외 수당 산정 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외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통상임금인가?"에 대하여 많은 혼란들이 존재하였고, 그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통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2다8939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위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정리해 보자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급여 또는 수당 등의 임금 총합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소정 근로의 대가일

2) 정기성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

3) 일률성 : 전 직원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성질의 급여일 것

4) 고정성 : 급여나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일 것

 

※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여야만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각자가 받는 수당액이 다른 가족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외국의 연봉제와는 달리 우리나라 급여의 구조가 기본급 이외에 따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기업체마다 천자만별이다 보니 아마도 판례를 정리하여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요건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의 대가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소정 근로시간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급여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간외 수당 등

       ⓶ 근로계약에서 약정되지 않은 특별근무수당

       ⓷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특별 상여금 등

 

 

󰊲 정기성

 

  ● 정기성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매월 지급받는 성질의 급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률성

 

  ● 일률성은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률성요건의 구체적 적용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2)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됨(眞性 가족수당)
-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 고정성

 

 고정성은 시간 외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의 임금을 말함

 

- 구체적인 예로,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같은 급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상여금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photos:pixabay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임금유형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의 판별은 그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판정하여 적용합니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 상의 통상임금

 

사회복지시설의 통상임금 = 기본급 + 근속수당 + 자격수당

 

 

☐ 기본급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네 가지 기본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포함

 

 

☐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급여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상의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일률성에 위배되며, 기간의 경과나 주거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부양가족 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정성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상의 명절휴가비는 연간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석과 설 명절에 나누어 각각 60%씩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성은 갖추었으나,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명절이 속한 달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 외 수당

 

시간외 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소정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격수당

 

시설에 따라서는 자부담으로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격수당 또한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