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증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정산보고/검증보고/회계감사
구분 | 보조금 종류 | 요건 | 보고서 제출기한 | 근거법 |
정산보고(실적보고) |
국고보조금 | 모든보조사업자 | 회계종료일로부터 2개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항 |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①항 | |||
검증보고서 |
국고보조금 | 3억원 이상 | 2월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②항 |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②항 | |||
회계감사보고서 |
국고보조금 | 10억원 이상 | 4월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①항 |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법* 제18조 ①항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
※ 요건의 금액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각각 따로 적용함.(합산 적용 아님)
❚ 정산보고(실적보고)란?
● 1회계 연도 종료 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포함한 실적보고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 제출기한은 2개월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항).
※ 지연제출시지연제출 시 1. 3개월 지연제출 시 10% 이내 , 2.6개월 지연제출 시 20% 이내, 3. 12개월 지연제출 시 50% 이내 보조금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③항 1,2,3호)
※ 부적합한 정산결과 제출시 지자체는 보조사업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허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 ②항)
❚ 검증보고란?
● 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검증보고서 제출(정산보고서에 대한)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②항
● 제출기한 2월말까지,
● 검증보고 대상 총사업비란?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시도, 시군구)을 의미하며 자부담금은 제외임. 이 때 적용대상한도 계산방식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분리하여 각각 따로 따로 계산함.
예시) 총사업비 5억인 경우라도 국비 또는 지방비가 각각 3억 원 미만이면 검증대상 아님(국비 2억, 지방비 2억, 자부담 1억)
● 검증업무의 범위 : 검증업무는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함으로 전체사업비가 전부 다 검증대상이 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8조 ①항)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8조
❚ 회계감사란?
● 1회계 연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이 10억 원 이상 → 회계감사(재무제표에 대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①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초회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속되는 2년에 1회는 생략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①항 중 단서조항) → 이 경우 2년 중 1회를 생략한 것이므로 차후 3년 차의 회계감사는 생략기간 1년 차를 제외한 3년 차에 해당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만 회계감사 대상이 됨.
● 회계감사의 대상은 재무제표상의 모든 회계상 금액으로서 여기에는 재무상태변동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연도의 총 결산금액이 된다.
❚ 회계감사 제외되는 경우(민간업체)
● 다른 법률(외부회계감사법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이미 받은 경우: (보조사업 회계감사기준 세부기준 제3조 제3항)
단, 이경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주석사항을 추가기재하여야 함.
※ 주석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4조 ①항)
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2.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 내역
● 보조금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하여 직접 수행금액이 5억 미만인 경우 (보조사업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②호)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며, 민간업체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감사이므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함.
❚ 검증인과 감사인의 자격
● 검증과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만 가능하므로 검증업무와 감사업무 둘 다 공인회계사가 수행하여야 함. 여기서 공인회계사라 함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개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특정목적의 감사반)'을 의미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3조 제①항 2호)
❚ 검증수수료 및 감사수수료의 부담
● 검증수수료 및 감사수수료 부담----- 명시규정 없음, 단 의뢰인 측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행위적 측면으로만 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의 이행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법률적 행위로써의 검증 및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그 원인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경우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영리 기관의 기업회계감사기준에 맞출 경우 복식부기로 다시 전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검증인과 감사인의 중복가능 여부
동일한 감사인(또는 회계법인)이 검증업무와 회계감사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가요?
정답은 No.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검증 수행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즉,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감사 완료 시까지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
❚ 검증인과 감사인의 연차적 반복수행 가능 여부
동일한 감사인이 연차별로 반복해서 검증업무 또는 감사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즉, 전년도에 감사업무를 맡았던 감사인이 당해연도 감사업무를 다시 반복해서 맡아도 가능한가 여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제한규정이 없음. 따라서 결격사유가 없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면 매년 동일한 사회복지기관의 감사업무를 맡겨도 무방한 것으로 여겨짐.
❚ 지방보조금의 항목이 '민간위탁금'일 경우 감사 제외여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민간위탁금 항목일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 티스토리의 별도의 글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으로 알려진 "보조금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금도 민간위탁으로 교부하고 있다면 검증보고 및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지침 규정 및 서식 다운로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 지방보조금법 법률규정 다운로드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다운로드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및 서식 다운로드
▶ 보조금법 법률규정 다운로드
▶ 보조금법 시행령 및 서식 다운로드
▶ 보조금법 시행규칙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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