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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규3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사무처리 요령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하거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의 사무처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재산 취득 시 행정사항 1. 법인재산으로의 편입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2. 관할 감독관청에 보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재산 취득보고 누락 시 100만 원의 .. 2023. 7.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치 서류 및 보존 연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법인설립 시의 관계 서류부터 시작해서 운영상 기록된 회계장부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서류들이 만들어지는 데요. 이 중에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서류들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폐기가 가능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운영기간 동안 반드시 비치하여야 할 법적 서류 및 각 서류의 보존연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의 비치 서류 사회복지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와 보존연한을 각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종류 세부내용 보존연한 보건복지부 지침, 재무회계규칙 등에 규정된 서류 1) 정관 영구 2)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및 이력서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2023. 6. 28.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과 수익금 사용 방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오로지 영리 목적이 아닌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충당목적이라면 일정 부분의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잘 보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목적으로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따라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54조 벌칙 대상.. 2023. 6. 27.
사회복지시설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예방'과 관련한 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 법률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필수 의무교육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예방교육 이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시설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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