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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지급시 유의할 점

by 아침해뜬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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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 설명절에 지급하는 명절수당이 있는데요. 명절수당 지급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상의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지침

 

수당의 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1.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2.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
 
3.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4.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

   
   ☞ 여기에서 '지급기준일'이란 해당시설의 실제 보수지급일이 아니라 당해연도 실제 설날과 추석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지급시 유의할 점

 

1. 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의 명절휴가비 지급 예시

 
  ◈ 설날이 2. 12. 인 경우
     - 2. 12.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이 경우 입사일자가 2.10.이라고 가정할 때, 입사한 지 1개월 미만이어서 월급여는 기본급에 일할계산하여 차감 지급하더라도 명절휴가비는 일할계산 차감 없이 기본급 × 60% 로 계산합니다.)
    - 2. 12.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1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1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 12.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12.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13.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경우

 
    - 출산휴가중인 종사자 : 지급함
    - 육아휴직중인 종사자 : 지급하지 아니함
 

3. 정직중인 종사자의 경우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강등 등 기간에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실제 보수지급일이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과 달라서 그 사이 기간에 입사, 승진, 승급 또는 퇴직한 경우

 
   - 실제 보수지급일과는 상관없이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이전 입사이면 소급하여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함.
   - 승진 또는 승급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또는 반납하여야 함.
 
 

추석(pixabay)

 
 

▌보조금 인력이 아닌 종사자의 명절휴가비(명절수당) 지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력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지급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보조금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이나 단기 사업 수행에 따른 자체인력 등의 명절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인력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 자체 수당지급규정을 마련해서 시설 자체부담금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실 수는 있습니다.
 
 
 

▌시설의 비지정후원금으로 명절휴가비(명절수당) 등 수당지급 가능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개는 이렇다 할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가 많고 거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보조금 인력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 시설 자체부담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는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50% 범위 내)하여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인력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절수당을 비정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보조금 인력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체의 인건비 지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을 인건비로 충당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를 초과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비지정후원금의 인건비 지급한도 제한)
 
※ 사회복지시설의 비지정 후원금으로 지급 가능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 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준의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보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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