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결산절차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산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①항)
● 결산보고의 주체: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 결산보고 절차 : 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②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③ 법인 이사회 의결
④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시스템 활용 제출)
● 결산서류 제출 시기 : 회계기간이 끝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 결산 공고
●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즉시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아래의 결산서류 중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시설은 1 ~ 23호 까지의 서류를, 단식부기를 적용하는 시설은 1~3, 그리고 14~2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 ~ 3, 그리고 16 ~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시설은 1 ~1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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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복식부기 적용시설 | 단식부기 적용시설 | 소규모 시설 | 노인장기요양기관 |
1. 세입・세출결산서 | O | O | O | O |
2. 과목 전용조서 | O | O | O | O |
3. 예비비 사용조서 | O | O | O | O |
4. 재무상태표 | O | O | ||
5. 수지계산서 | O | O | ||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 O | O | ||
7. 유가증권명세서 | O | O | ||
8. 미수금명세서 | O | O | ||
9. 재고자산명세서 | O | O | ||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 O | O | ||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 O | O | ||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 O | O | ||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 O | O | ||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 O | O | O | |
15. 사업수입명세서 | O | O | O | |
16. 정부보조금명세서 | O | O | O | O |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 O | O | O | O |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 O | O | O | |
19. 인건비명세서 | O | O | O | |
20. 사업비명세서 | O | O | O | |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 O | O | O | |
22. 감사보고서 | O | O | ||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O | O |
□ 결산서식(양식) 다운받는 곳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www.law.go.kr)에 접속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검색합니다. 법령화면 왼쪽 편에 "서식"을 클릭하면 관련 별지서식 일체(한글 파일)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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