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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법인 전입금·전출금의 회계처리 방법

by 아침해뜬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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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에는 '전입금' 또는 '전출금'이란 계정과목이 있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그 의미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전출금과 전입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구분에 대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관계


보통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이하 "법인"이라 함)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게 되고 이를 수탁받은 법인이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구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는 법인과 시설 그리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시설로 나누어 '법인회계', '시설회계' 그리고 '수익사업회계'로 각각의 회계를 구성합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회계를 구분한다' 란 말은 다시 말해서, 법인, 시설, 수익사업의 현금 입·출금 흐름(Cash Flow)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회계를 따로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조직형태는 시설이 법인 산하에 속해 있는 지점과 같은 기관이긴 하지만,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체로 인식하는 것(독립채산 방식)이므로 일반회사의 본·지점 간 회계처리 하듯이 하나의 통합적인 회계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전입금, 전출금의 의미


법인과 시설, 그리고 수익사업체의 회계가 각각 따로 분리 작성되어야 하므로 법인과 시설 또는 법인과 수익시설 간의 현금흐름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입금', '전출금'이란 계정과목이 필요합니다. 즉 법인에서 시설로 현금이 옮겨가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계정과목이 시설로 자금을 보내는 것이므로 '시설 전출금'이 되고,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 계좌에서 자금이 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되므로 '법인전입금'이 됩니다. 만약 법인 산하 A, B 시설 간의 현금이동이라면 자금을 보내는 시설(A)에서는 'B시설 전출금', 자금을 받는 시설(B)에서는 'A시설 전입금'이 되겠죠. 그러나 시설 간 자금흐름은 회계상으로는 가능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시설간의 현금흐름도


※ 회계의 원칙상 법인과 시설간 또는 시설과 시설 간의 현금의 전입·전출이 모두 다 가능하나, 시설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과 시설간 상호 간의 전입, 전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해당됨)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금, 전출금의 회계처리

 

1) 전입금의 회계처리

 

<법인회계>


법인회계의 전입금은 세입과목 관/항/목에 [전입금/전입금/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으로 처리합니다.

내역
전입금 전입금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


법인회계로의 전입은 수익사업 또는 복지시설에서 들어오는 두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내역란에 기록합니다.

<시설회계>


시설회계의 전입금은 세입과목 관/항/목에 전입금/전입금/법인전입금 또는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처리합니다.

내역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후원금)


시설으로의 전입은 법인회계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경우이나 법인전입금의 자금원천에 따라 후원금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목(目)이 구분됩니다. 즉,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과목이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나누어진 이유는 법인 전입금의 자금원천이 후원금일 경우를 따로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의 사용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후원금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인전입금의 원천이 후원금일 경우에는 계정과목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법인전입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전출금의 회계처리

 

<법인회계>


법인회계의 전출금은 세출과목 관/항/목에 [전출금/전출금/시설전출금 또는 시설전출금(후원금)]으로 처리합니다.

내역
전출금 전출금 OO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OO시설전출금(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시설로 전출하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후원금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목(目)을 기록합니다.

법인에서 시설로 내려 보내는 시설전출금 중에는 그 원천이 후원금(법인 회계에서 후원을 통해 마련된 자금) 일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의 자금원천을 알지 못하면 후원금 집행기준을 따르지 않을 우려가 생기게 되므로 법인이 '자금원천이 후원금인 자금'을 시설로 전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후원금'이란 사실을 명기하여 전출하여야 하고, 회계상 'OO시설전출금(후원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만일 시설전출금의 자금원천이 후원금이 아니라 법인의 수익시설의 수익금 등의 원천이라면 'OO시설전출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시설회계>

내역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내역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기타전출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회복지관 등 세출예산과목>

내역
전출금 과목 없음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전출금 계정과목이 다른 이유>


시설회계에서의 전출은 법인회계로의 전출과 시설 간 상호 간의 전출 두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착오입금 등 업무착오에 기인한 반환의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 및 시설 상호간의 전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 및 다른 시설으로의 자금 흐름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만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시설에서 다른 시설으로의 시설 간 전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 대하여 현행의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인 경우에는 잉여금(요양기관의 운영 세입에서 제반경비를 차감한 운영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잉여금을 법인회계 또는 법인의 운영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해당시설의 법정 적립금(시설운영충당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을 충분히 적립한 이후에 전출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여타의 사회복지시설(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포함)은 비영리기관으로서 법인으로의 전출할 성격의 자금원천이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으며 법인으로 전출할 이유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관 등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상에 세출과목으로서 '전출금'이란 계정과목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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