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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 편성 요령

by 아침해뜬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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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예산편성 절차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요령

 
 

❚ 예산편성의 일반원칙

 
- (회계기간) 법인 및 시설의 회계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단, 어린이집은 매년 3월 1일~ 2월 말까지)
                    즉, 법인 및 시설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 된다.
 
- (회계구분) : 법인 및 시설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한다.
    · 법인회계: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시설이 2곳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별로 각각 구분한다)
    · 수익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회계연도 소속 구분)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한여는 그 원인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 (예산총계주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즉 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그 원인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을 말한다.

 
 

❚ 예산의 종류

 

● 본예산 - 다음연도의 재무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보조금, 자체수익금, 후원금, 외부공모사업 지원금 등 모든 예산을 포함한다.

 

●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예산 성립 시까지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요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하다.

 

●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한다. 

 
 

❚ 예산편성 및 경정절차

 
- (일반절차)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 이사회 의결 및 시설(어린이집 포함)운영위원회 보고 → 예산확정

 

※ 단,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 보고 후 이사회 의결 순서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며, 법인이 설치·운영(위·수탁운영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를 거쳐 법인 이사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이다.
 
- (예산안 제출 시기) 확정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시스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시스템 제출 포함)하면 된다.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된 날"이란 이사회 승인을 득한 날을 의미한다.

 

구분 예산서 제출 시한
본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 (예산 편성과목의 시설별 분리적용) 예산편성 시 적용할 계정과목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그리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각각의 세입·세출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 해당시설별 세입·세출예산과목은 포스팅 맨 아래에 다운로드 첨부함
 
- (예산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법인 및 시설 또한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이상의 공고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예산편성시 첨부서류

 
- 예산편성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해당시설의 부기 적용방식(단식 또는 복식)에 따라 다소 다르다.
 

구분 복식부기적용 법인 및 시설 단식부기적용 법인 및 시설 소규모시설 어린이집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이사회 회의록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7. 기타서류(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첨부

※ 상기 서류 중 7. 사업계획서는 재무회계규칙상 정해진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행정보고상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서류임.
※ 상기 첨부서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결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예산총칙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나 양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 예산총칙에는 그 내용과 순서만 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호 참조). 따라서,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된다.

 

예산총칙 예시

제1조 (예산의 규모) 2023년도 OO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2,0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예산내역) OO사회복지시설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별지와 같다.
제3조 (예비비) 불시에 발생하는 긴급, 긴요한 상황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집행)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시설의 자체수입(프로그램 이용자 비용수입, 이용자 회비수입, 바자회 등 행사수입, 기타 비지정후원금 수입)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특별지원사업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수립이전이라도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전용)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6조 (특별회계)
         1. 지정기탁사업등 외부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편성한다.
         2. 특별회계 편성시 지원 목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며 이를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세입·세출 총괄표
 
- 세입·세출 총괄표는 예산규모가 클 경우, 세입·세출 명세서의 요약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 총괄표에는 세입과 세출 과목별 총액을 기재하며, 산출기초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 특별한 양식이나 규정은 없으며, 이해관계자가 보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면 된다.
 
 
● 세입·세출 명세서
 
세입과 세출 예산의 근거가 되는 핵심내용으로 세입과 세출의 산초기초를 기재한 내역서이다. 세입세출명세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하며, 작성 시 산출기초는 간결하면서도 제삼자가 보았을 때 산출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pdf
0.02MB

 
● 추정재무상태표(복식부기)
 
추정재무상태표는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법인 및 시설에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추정대차대조표(B/S)'라고도 하며, 자산과 부채 현황 및 자본 상태 등을 나타낸 회계서류이다.
 

[별지 제2호서식] (추정)대차대조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pdf
0.09MB

 
 
● 추정수지계산서(복식부기)
 
추정 수지계산서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분석하여 당기잉여금의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손익계산서(P/L)와 같은 회계서류로서 이 또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법인 및 시설인 경우의 예산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추정) 수지계산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pdf
0.04MB

 
● 임직원보수일람표

임직원보수일람표는 법인 및 시설의 인건비 소요액에 대한 개인별 그리고 급여 관련 항목별 상세를 기록하는 서류로 개인별 급여에는 직위, 직종, 직급별 상세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급여관련 항목별 상세(인건비 명세서)에서는 급여 항목별 임금 구성에 대한 산출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pdf
0.03MB

 

[별지 제4호의2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인건비명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pdf
0.05MB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예산을 의결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다.

 

 

●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별 사업별로 대응하는 예산을 구분가능하도록 표기한다.
 

회계업무(pixabay)

  

❚ 예산편성 요령

 

● 세입예산의 추계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재무회계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요구된다.
 
- 세입 재원(원천)의 파악
- 세입충당 가능성 확인
- 전년도 결산액을 근거로 미래 세입 예측
 
 

<보조금 확정내시 전의 세입 추계 방법>
 

- 대부분의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세입을 추정해야 하지만, 정부예산을 포함한 지자체의 예산이 보통 연말에 임박하여 확정되다 보니 정확한 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 따라서 차년도 보조금의 확정내시가 예산편성시점에서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추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전년도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최근시점으로 부터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보조금 지급 인상률을 계산하여 이에 반영시켜 준다.
 

당해년도 보조금 세입액 × 과거 3년동안의 평균인상률 = 차년도 보조금 세입추계액

 
만약, 자체적으로 추정한 보조금 세입예산금액이 추후 확정내시액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
 
 
 

<비지정 후원금의 세입 추계방법>

 
- 후원금 세입추계는 항상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후원금은 정기후원금의 경우 차년도 약정된 후원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하면 되지만, 일시적 후원금 등은 전년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특이사항이 없는지 검토한 후 과거 3년간의 추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사회공헌사업 등은 당해연도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후원금 세입규모를 전년도 결산액 수준으로 그대로 적용, 편성할 경우 자칫 예상을 빗나가게 되면 사업 및 운영비 세출예산 편성의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당해시설의 후원금 세입추계를 사전에 분석해 보고 증가추세라면 전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후원금 세입을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반대로 감소추세라면 보수적 견지에서 전년도 후원금 세입규모보다 일정 부분 축소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 이월금의 계상>

 
회계기간의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등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기이월금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포함시킨다. 차기 이월금의 과도한 계상은 회계기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의 추계

 
지출의 추계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밀하게 작성한다.
 
- 인건비 및 법정경비 지출액 우선 반영
- 시설 및 기관의 일반운영비 세출 반영
- 외부지원사업과 자체사업비 세출예산 구분 반영
- 특정 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여부
 
 
 

<세출예산 추계 시 고려사항>

 
1. 인건비 추계시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의 변동요인(승급, 승진, 휴직, 신규채용 등)을 최대한 반영한다. 
2. 부문별 사업비 지출예산은 외부지원사업일 경우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편성하고, 별도로 예산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안분한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계한다.
3. 시설운영비의 세출 추계는 전년도 지출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계한다.
 

 
 
<예비비 편성>

 
-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예비비의 편성한도에 대한 여타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는 예산총액의 1%(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비비 편성은 전체 예산총액의 1%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을 실제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결산시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목적사업 준비금 편성여부>

 
법인 및 시설은 수년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 매년 일정액을 특정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예산편성 항목(세입, 세출 예산과목 구분)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 (1).pdf
0.05MB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06MB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05MB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07MB

 

[별표 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05MB

 

[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06MB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12MB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14MB

 

[별표 9]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04MB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pdf
0.05MB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전용 제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은 그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예산의 전용) 세출예산상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간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예산전용의 제한) 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② 이사회 및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예산전용 시 일정비율을 종사자 인건비로 강제편성
                                ④ 예산전용시 결산서 상에 '예산전용조서' 첨부
 
 
 

❚  마치면서

 
예산의 편성은 장래 발생될 사건을 미리 예측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예측력과 과거 회계정보에 대한 분석력이 요구되는 상당한 난이도를 포함하고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예산편성 작업은 예산 작성의 회계담당자는 물론이고 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시설의 장을 포함한 중간 관리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시설 사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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