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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by 아침해뜬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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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봐야죠.
 
 

참고사진 (pixabay)

 
 

운영위원회 설치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됩니다.

 

가)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서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3개소당 1개 공동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생활자수가 20인 이상 시설의 경우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 수는 시설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나) 사회복지 이용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공동위원회의 설치는 ①시설이 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여야 하며, ②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③거주자 시설의 경우는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④이용시설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공동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여러 부속시설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1개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3개 이내의 시설에 대하여 1개 공동위원회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1. 운영위원회 정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단, 다음의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③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보통의 경우 8~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일 5명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①, ⑤의 위원을 포함시키고, 나머지에서 3명의 위원을 선택적으로 위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①시설의 장은 당연직이며, ⑤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⑤의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인권보호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시설에서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관할지자체에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하면, 관할지자체에서 심의 후 임명장을 발급하여 주게 됩니다.

 

☞ 운영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경우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 ③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은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 공석이 된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3. 위원장의 선임과 회의의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합니다. 때문에 시설의 장이 반드시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 시기와 방법

 
-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1년 총 4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설의 사정에 맞게 정하여 회의를 실시하면 됩니다.
 

-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회의나 대리출석에 의한 심의는 불가합니다. 코로나 기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간(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나 분쟁소지 해소를 위해 전자적 회의 개최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코로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서면 심의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거리두기 해제 등 상황 안정시에는 서면 심의나 서면회의는 불가합니다.

 

- 2023년부터 다자간 영상통화에 의한 회의 가능

 

※ 2023년도 적용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코로나 기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다자간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참고 이미지 (pixabay,StartupStockPhotos)

 
 

□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시설의 운영계획 및 일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심의 및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 사항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 보고사항

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 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나요?

 
회의는 시설생활자 또는 이용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의수당 금액 기준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시설에서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요?

 
-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사무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설 운영위원회도 기관 조직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의 목적, 회의의 구성, 회의 방법 및 시기, 수당 규정, 기타 운영세칙 등이 운영위원회 규정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샘플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다운로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예시).hwp
0.06MB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서식 포함)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본 1부를 시·군·구청장에게 매분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의록 서식

운영위원회 회의록

 

2. 정책건의사항 서식

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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