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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후원금 관리 및 후원금 관련 서식(기부금 영수증 등) 정리

by 아침해뜬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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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영수하여야 하며, 후원금을 영수한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합니다. 또 후원금 사용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부(pixabay,Pete Linforth)

 

□ 후원금 전용계좌의 사용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고자 할 때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후원금은 반드시 해당계좌를 통해 영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4)
※ 이 경우 통장의 개설은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계좌 분리]
 

법인 산하의 시설이라도 법인의 후원금 계좌와 별도로 시설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하며,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후원금 영수증 발급의무와 영수증 서식 다운로드

 

● 후원금의 경우

 
법인 및 시설이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후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의 예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로서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후원물품의 경우

 
후원물품을 후원받은 경우에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역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되, 기부내용의 '구분'란에 현물 후원임을 명시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이 경우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기재합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기부금단체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말하며,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 단가의 기재는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부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의 단가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단가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기부받는 기부금단체로 부터 후원을 받을 경우에는 동 단체가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를, 특수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단가로 기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서식

 

기부금 영수증 양식

 

 

▶ 아래를 클릭하면 영수증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8MB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4MB

 
 

기부는 곧 존경입니다.(pixabay,Gerd Altmann)

 

 

□ 후원금(품)의 관리

 

1)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 장비 비치

 

● 후원금의 경우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 후원물품의 경우

 
물건이나 자산 등 현물을 후원받은 경우에는 「후원물품의 영수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후원물품의 경우 후원물품에 대한 단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단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물품의 종류 사용처 비고
품명 수량 단가
               
               
               

※ 후원물품의 영수증 발급현황을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에 혼재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후원금과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대장을 분리하여 구분 작성·비치하는 것이 관리하기에 효율적입니다.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통보의 회수, 시기, 방법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보의 회수는 년 1회 이상이면 충분하고, 통보시기는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보 방법의 선택에 따라 통보의 시기가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의 방법은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를 하거나 법인 및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한 일괄통보 중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 후원물품의 경우에도 수입 및 사용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후원자에게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물품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후원물품의 경우에는 후원자에게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후원금 영수증 서식에 물품후원의 경우에도 현금후원과 동일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후원금의 범주에 후원물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후원물품의 경우에도 당연히 후원자에게 사용내용을 통보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동시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은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출된 현황은 보건복지부로 송부됩니다.
 
 

● 결과보고서 서식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후원자의 실명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출처: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용 공개

 

●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3개월 간 공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3개월 간 공개하여야 합니다.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단, 후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시 효과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벌칙

 
법인 및 시설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후원금(품)의 관리업무 요약

 

1.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및 후원금(품)의 영수

 - 온라인 송금의 경우 후원금전용계좌로 입금을 사전에 안내하고 부득이 현금수납인 경우 곧바로 전용계좌에 입금
 

2. 후원금(품)의 영수증 발급 업무

- 후원자 또는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온라인 계좌 송금 후원자 및 물품후원자
 

3.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대장 및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록 및 비치

 

4.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

- 개별적 통보 또는 소식지 또는 홍보지에 게재하여 발행·송부하기
 

5.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서와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6.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의 공개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후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법인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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