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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시설(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방법

by 아침해뜬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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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약시설 안전점검(pixabay,RAEng_Publications)

 

□ 시설안전점검의 절차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자체안전점검 절차도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를 말합니다.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따릅니다.

 

☞ 시설안점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 제2항)

 

 

●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건축물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PDF 파일)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pdf
0.14MB

 

 

2)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여름과 겨울철(5월 및 11월)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감염병 관리 대책,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적으로 점검합니다.

 

● 안전점검 결과보고는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민관 합동점검

 

●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을 실시합니다.

 

 

4)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의 위험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은 지자체에 요청(또는 지자체의 직권으로)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합니다.

 

● 시·군·구는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그 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루어 지므로 절차도를 참고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전점검 신청은 매년 12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절차도(출처: www.sfms.or.kr)

 

 

□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신청 방법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www.sfms.or.kr

 

2) 회원가입을 한 후 안전점검 신청 가이드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 다운로드(hwp 파일)

붙임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hwp
0.03MB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안전점검 신청가이드 다운로드(PDF 파일)

붙임2. 회원가입 및 안전점검 신청 가이드.pdf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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