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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법인(시설)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by 아침해뜬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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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후원자로부터 받는 기부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 이용자에게 서비스 대가로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기관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기부금 영수증(pixabay,Linda)

 

 

□ 계산서의 작성·교부 의무

 

● 계산서의 의미

계산서는 법인 또는 시설과 같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시 거래금액이 표시된 증면서인 송장을 의미하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 계산서의 작성·교부 의무

법인 또는 시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작성·발급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상대방과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영수증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 사업의 관행에 따라 작성·발급하면 됩니다.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 등도 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봅니다.

 

● 계산서의 작성·교부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사회복지 고유목적사업 수행, 일시적 또는 실비, 무상 공급시 비과세

 

시회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사회복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 주무관청 미등록 단체, 영리목적의 사업, 계속적인 공급 또는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시 과세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공급 또는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고유 목적사업이 아닌 일반 영리 목적의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의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 주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한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도 수익사업 유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달라집니다.

 

● 수익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도 수익사업이 있다면,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 비수익사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받는 수입 재원 중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수입금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단, 공급받는 자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영수증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이용자 회비, 복지바우처 제공 수입 등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비 수준의 비용을 대가로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베이커리, 커피숍 등)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 계산서 교부 방법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가액

④ 작성연월일

⑤ 기타 참고사항

 

 

 

□ 계산서 교부 간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의 계산서를 작성·발급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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