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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사회복지기관의 외부강사료 지급기준

by 아침해뜬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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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사업주체자로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개인회사나 사기업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강사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면 되지만,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보조금 운영시설은 임의로 책정한 강사비를 지급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처럼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기보다는 보조금 재원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외부 강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업무 가이드」상에는 외부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기관도 동 기준에 준하여 외부강사비를 지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외부강사료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부강사 수당 지급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기준(2022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정한 강사수당 규정은 크게 강의료와 원고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동에 따른 이동수당 및 여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일반강의료,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사이버교육 강의수당, 외국공무원교육 강의수당, 자기주도학습 지도, 자문 및 심사 수당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강의 강사 수당은 기본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지급단가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추가된 시간에 지급하는 초과시간 지급단가를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지급단가 20만 원, 초과시간 단가 10만 원인 강사가 3시간을 강의하였을 경우에 강사비는 40만 원이 됩니다.

※ 강사비 = 최초 1시간(20만 원) + 추가시간 2시간(10만 원 × 2시간) = 40만 원

 

 

● 일반강의 강사 수당 등급기준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상세보기)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logodi.go.kr)

 

 

기타 수당기준

 

- 기타 퍼실리테이터, 사이버교육 수당, 자문수당 등 기준과 이동수당 및 여비규정 등은 지급기준 상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외부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상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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